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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장애인수영연맹 제4대 회장 후보자 등록 안내

  • 451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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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장애인수영연맹 제4대 회장 후보자 등록 안내

- 접수처: 전북장애인수영연맹 사무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17]

- 문 의:

전라북도장애인수영연맹 위원장: 010-3655-0495

간 사: 010-4652-9961

 

1. 후보자 등록

2020114() ~ 119() 9:00 ~ 18:00까지

2. 후보자 등록 공고

20201110() 10

3. 회장 선거

일 시 : 20201114() 10:00

장 소 : 전라북도장애인수영연맹 사무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17]

* 선거인 명부 

 

- 열람 기간: 2020년 11월 03일(화) 〜 11월 05일(목) 

   가맹단체시도지부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선거인명부를 공고합니다. 11.6(금) 오전에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1.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 일 시 : 2020114() 오전 9~ 119() 오후 6시 까지

2.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 일 시 : 20201110() 오전 10

. 공 고 :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http://jbsad.or.kr)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홈페이지(http://swimming.koreanpc.kr/)

전라북도장애인수영연맹 까페(https://cafe.naver.com/jbdsf18)

3. 등록 방법

. 방문접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17 전북장애인수영연맹사무실

4. 회장 선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01114() 오전10

. 장 소 : 전라북도장애인수영연맹 사무국

 

5. 회장 후보자 등록 자격요건

회장후보자 중 전라북도장애인수영연맹 규약 제12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전라북도장애인수영연맹 규약 제12(임원의 결격 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전북장애인수영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북장애인수영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시·도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중앙경기단체(·도지부, ··구지부 포함), ·도장애인체육회(··구장애인체육회,

··동장애인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6. 회장 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협회 제공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협회 제공 양식)

-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협회 제공 양식)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협회 제공 양식)

- 퇴임증명서(선거관리 규정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한함)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 모든 자격 심사 및 결격사유 유·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장애인수영연맹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장애인수영연맹 위원장 : 010-3655-0495

간 사 : 010-4652-9961

 

전라북도장애인수영연맹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선거 공고문.hwp.pdf_page_1.jpg


 붙임 선거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