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수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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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 선수등록 증명자료 및 2019년 증명자료 누락선수 조치 관련 공지

  • 955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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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증명자료 안내 및 2019년 선수등록을 완료한 자 중 장애인 증명자료 관련 

재등록 승인자 중 복지카드 앞면뿐 아니라 뒷면 모두 재첨부되어야 하며, 유효기한이 없는 복지카드는 장애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래 관련 사항을 다시한 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 통합정보시스템(http://total.koreanpc.kr/) 선수등록 증명자료 안내

1)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자료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인 증명서로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카드,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등 인정

 

* 복지카드의 경우 앞·뒷면 모두 첨부되어야 함

(수영-2019년도 신규선수는 앞뒷면 모두 첨부되어있으므로, 2019년도 기존 재등록 승인선수 확인필요)

 

*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무료)

*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첨부(뒷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

 

2) 장애인복지카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증명자료 불인정(장애인증명서 첨부

(유효기한은 기존재등록선수 포함, 신규등록승인된 선수도 재확인 필요) 

 

3) 장애인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증명자료는 재등록 시 매년 갱신하여 첨부하여야 함

 

. 향후 후속조치

1) 2019년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선수들의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자료 검토

2) 장애인증명자료 누락선수의 경우 2019. 9. 13.()까지
관련자료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후 재첨부 바람(개인 또는 시도연맹)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미첨부자만 별도로 대한장애인수영연맹 메일(swimmingkosad@hanmail.net)으로 제출 바람)

 

3) 기한 내 미첨부자는 9.16.~9.20.이전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부로 미첨부자 명단 회신예정

. 기한내 미첨부자의 경우 선수등록 취소 및 선수활동 자격 박탈

. 39회 전국장애인체전 참가선수의 경우 참가취소 예정

 

. 주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71조에 의거하여 등록선수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문)선수등록 증명자료 및 2019년 증명자료 누락선수 조치 관련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