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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영 통합정보시스템 선수,체육동호인,지도자,심판 등록시행 안내

  • 5702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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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수영 통합정보시스템 선수,체육동호인,지도자,심판 등록시행 안내 >

 

등록기간 : 2023년 1월 9일 ~ 3월 31일 (기한 및 등록기간 엄수) / 신규는 상시등록 가능

* 등록비: 10,000원 (선수,지도자,심판) 

* 입금계좌 :  

- 선수 : 붙임4번의 시도별 입금계좌 참고

- 지도자, 심판, 대전,세종 선수 : 100-026-414102 신한

* 신청사이트 : https://total.koreanpc.kr 

자세한 등록방법 및 사항은 게시글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에서 해당 등록매뉴얼 다운 후 확인  

 

  행정사항

  행정상 등록기간(1.9~3.31)이내 2주 마다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최종 승인예정입니다.

 (절차상 시도연맹 승인완료 → 시도체육회 승인완료  중앙연맹 최종 확인 후 승인 예정)

 (등록기간 이내  등록자 및 접속자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승인일자 이전 우선승인 또는 승인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최대한 3월 2째주까지 등록하시어서류 검토 및 승인을 3월 31일까지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선수등록 선수는 국내선수등록을 조속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등록 및 등록비 

입금기간

중앙연맹

승인

대기자

확인

 비            

1

1.9~1.22.

1.27.(금)

"중앙연맹 승인대기및 서류 확인 확인 후 최종승인

 2차 1.23~2.5  2.10 (금)

3차

2.6~2.19.

2.24.(금)

4차

2.20~3.5.

3.10.(금)

5차

3.6~3.19.

3.24.(금)

6차

3.20~3.31.

3.31.(금)

  ex) 1차 등록기간에 미승인 시 2차 승인일에 재확인

 

○ 2023년부터 지도자등록 자격요건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증 필수 (1급 또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 (기타 지도자 자격증 불인정, ex 전문, 생활스포츠지도사)

 

▢ 선수 등록 시 유의사항

복지카드의 경우 앞·뒷면 모두 첨부되어야 함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장애인증명서도 함께 첨부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무료)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첨부(뒷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

○ 장애인 복지카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증명자료 불인정 (장애인증명서 첨부

(유효기한은 기존재등록선수 포함신규등록 승인된 선수도 재확인 필요

ㅇ 복지카드내에 유효기간이 미명시되어있는 선수는 장애인등록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함.

(2023년도 발급 장애인등록증 (2022년 장애인등록증 x)

 

○ 기존 선수등록 시 복지카드 첨부 (또는 장애인등록증 추가)

○ 신규 선수등록 시 :

지체 복지카드(“지체0명시된 카드의 앞뒤 사진 필첨 지체 스포츠의무등급카드2~3)

지적 복지카드(“지적0” 명시된 카드의 앞뒤 사진 필첨)

시각 복지카드(“시각0” 명시된 카드 사진의 앞뒤 필첨) + 시각 의무등급카드 2

증빙서류 또는 복지카드 및 자격증앞뒷면을 같이 첨부하고자 할 때 한글파일에 앞뒤면을 같이 첨부 후 저장하여 제출

 

▢ 기타사항

소속구분[직장 일반(개인) / 대회동호인부확인

* 선수가 이적한 경우 이적동의서 첨부파일에 첨부 필. 

▢ 의무사항
(필수 이수하여야 함 관련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시 이수(시스템 내에서 교육 이수)

도핑방지 교육선수지도자만 해당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선수지도자심판 해당


 등급분류 관련 사항

: 등급분류 위원회 구성 완료로 지체 선수 우선 등급분류 재검토 계획 / 관련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WPS 국제등급 보유 선수 및 22.07 이후 등급분류 위원회 재검토를 받은 선수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매뉴얼 확인.

 

붙임  1.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선수/지도자/심판 등록 각 1부.

         2. 시도별 입금계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