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수영 통합정보시스템 선수,체육동호인,지도자,심판 등록시행 안내 >
* 등록기간 : 2023년 1월 9일 ~ 3월 31일 (기한 및 등록기간 엄수) / 신규는 상시등록 가능
* 등록비: 10,000원 (선수,지도자,심판)
* 입금계좌 :
- 선수 : 붙임4번의 시도별 입금계좌 참고
- 지도자, 심판, 대전,세종 선수 : 100-026-414102 신한
* 신청사이트 : https://total.koreanpc.kr
* 자세한 등록방법 및 사항은 게시글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에서 해당 등록매뉴얼 다운 후 확인
▢ 행정사항
○ 행정상 등록기간(1.9~3.31)이내 2주 마다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최종 승인예정입니다.
(절차상 시도연맹 승인완료 → 시도체육회 승인완료 → 중앙연맹 최종 확인 후 승인 예정)
(등록기간 이내 多 등록자 및 접속자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승인일자 이전 우선승인 또는 승인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최대한 3월 2째주까지 등록하시어, 서류 검토 및 승인을 3월 31일까지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선수등록 선수는 국내선수등록을 조속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등록 및 등록비 입금기간 |
중앙연맹 승인 대기자 확인 |
비 고 |
1차 |
1.9~1.22. |
1.27.(금) |
"중앙연맹 승인대기" 및 서류 확인 확인 후 최종승인 |
2차 | 1.23~2.5 | 2.10 (금) | |
3차 |
2.6~2.19. |
2.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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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2.20~3.5. |
3.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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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
3.6~3.19. |
3.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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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
3.20~3.31. |
3.31.(금) |
ex) 1차 등록기간에 미승인 시 2차 승인일에 재확인
○ 2023년부터 지도자등록 자격요건
: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증 필수 (1급 또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 (기타 지도자 자격증 불인정, ex 전문, 생활스포츠지도사)
▢ 선수 등록 시 유의사항
* 복지카드의 경우 앞·뒷면 모두 첨부되어야 함
*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장애인증명서도 함께 첨부
*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무료)
*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첨부(뒷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
○ 장애인 복지카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증명자료 불인정 (장애인증명서 첨부)
(유효기한은 기존재등록선수 포함, 신규등록 승인된 선수도 재확인 필요)
ㅇ 복지카드내에 유효기간이 미명시되어있는 선수는 장애인등록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함.
(2023년도 발급 장애인등록증 (2022년 장애인등록증 x)
○ 기존 선수등록 시 : 복지카드 첨부 (또는 장애인등록증 추가)
○ 신규 선수등록 시 :
지체 : 복지카드(“지체0급”명시된 카드의 앞뒤 사진 필첨 + 지체 스포츠의무등급카드2~3장) 지적 : 복지카드(“지적0급” 명시된 카드의 앞뒤 사진 필첨) 시각 : 복지카드(“시각0급” 명시된 카드 사진의 앞뒤 필첨) + 시각 의무등급카드 2장 * 증빙서류 또는 복지카드 및 자격증, 앞뒷면을 같이 첨부하고자 할 때 한글파일에 앞뒤면을 같이 첨부 후 저장하여 제출 |
▢ 기타사항
* 소속구분[직장 / 일반(개인) / 대회동호인부] 확인
* 선수가 이적한 경우 이적동의서 첨부파일에 첨부 필.
▢ 의무사항
(필수 이수하여야 함 - 관련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시 이수(시스템 내에서 교육 이수) - 도핑방지 교육: 선수, 지도자만 해당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선수, 지도자, 심판 해당 |
등급분류 관련 사항 : 등급분류 위원회 구성 완료로 지체 선수 우선 등급분류 재검토 계획 / 관련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WPS 국제등급 보유 선수 및 22.07 이후 등급분류 위원회 재검토를 받은 선수 제외)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매뉴얼 확인.
붙임 1.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선수/지도자/심판 등록 각 1부.
2. 시도별 입금계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