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체육인 복지사업으로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신청자는 기한 내에 연맹 메일로 제출 또는 공단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가. 사업개요
1) 지원자격 : 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일시금) 수령자이며,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예) 붙임 1. 2018년도 체육 전문가 전환 지원금 사업 계획(안)의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금액 확인
※ 소득기준 초과, 상용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령인 제외
2)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2018년 1. ~ 12월(매월 20일 지급) * 1월분의 경우 대상자 선정 후 소급 적용 예정
나)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 매월 50만원 / 입금(개인계좌)
※ 향후 지원방법이 변경(개인계좌 입금 → 체크카드(공단 명의) 지급)될 수 있음
다) 지원항목 : 직접비(교육비, 대회참가비, 장비 구입비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3) 사후관리 : 지원금 지원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체육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가) 체육관련 교육, 훈련, 대회, 사회공헌 활동 등에 참여 후 활동기간, 활동명, 주최/주관,본인역할, 증빙자료 등이 담긴 결과보고서 제출
나) 미제출 또는 제출기간 미준수의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 제한
4) 추천절차 : 아래의 2가지 방식 중 하나의 경우로 추천·신청된 내역 검토 후 예산범위내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확정
가) 경기단체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추천
① 서류제출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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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단체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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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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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추천내역 검토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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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과 안내 및 지급 |
대상자→ 경기단체 |
경기단체→KPC |
KPC→공단 |
공단 (2월 중) |
공단→대상자 (2월 중) |
나)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 3자가 공단으로 직접 신청
① 서류제출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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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내역 검토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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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과 안내 및 지급 |
대상자→공단 (2.23까지) |
공단 (2월 중) |
공단→대상자 (2월 중) |
5) 제출기한
가)의 경우 (연맹으로 제출 시)
: 대한장애인수영연맹 e-mail 제출(swimmingkosad@hanmail.net) /
2018. 2. 09.(금)까지(기한 엄수 요망)
나)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단으로 제출 시)
ㅇ 등기우편 또는 방문: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3층 체육진흥팀
ㅇ 전자우편: noru42@kspo.or.kr
※ 방문 이외의 방법으로 신청 및 서류 제출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2-410-1291)하여 신청 및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필요
2018. 2. 23(금)까지(기한 엄수 요망)
5) 제출서류(필 확인)
ㅇ 규정 별지 제8의2호 서식(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신청서) 1부
ㅇ 활동계획서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부
ㅇ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ㅇ 실업급여 수급내역 1부
ㅇ 통장사본 1부(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계좌와 다른 계좌로 수령 원할 경우만)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가구원 용)
첨부
1. 2018년도 체육 전문가 전환 지원금 사업 계획(안) 1부
2. 2018년도 체육 전문가 전환 지원금 대상자 추천 요약표(양식) 1부
3. 체육 전문가 전환 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천서 및 신청서 1부
4. 활동계획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구원 용) 1부
6. 활동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