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정사항 등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 신청,추천 메뉴얼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올림픽대회를 제외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국제대회 점수는 2016년 02월 이후의 대회부터 계산에 포함됨
(청소년장애아시아경기대회는 포함 되지 X)
□ 규정 개정사항 * 세부내용 (붙임1) 참고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를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제도로 변경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특별장려금 지급대상 대회 추가
○ 별지 서식 수정·보완(불필요한 기재 항목 및 제출서류 삭제 등)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 신청·추천 메뉴얼
○ 매뉴얼 적용기간 : 본 매뉴얼 배포 시부터 변경 매뉴얼 배포 시까지
○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5장(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제6장(경기지도자연구비)
○ 업무처리 절차
1. 경기단체장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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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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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천내역 검토 및 지급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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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 |
경기단체→체육회 |
체육회→공단 |
공단 |
공단→대상자 |
첨부
1.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정사항 1부
2.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시행 2017.12.8.) 1부
3.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 신청·추천 업무 매뉴얼 1부
4.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