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장애인체육발전유공자 추천 및 포상계획 안내 >
□ 포상개요
○ (종류) 체육훈장(1~5등급), 체육포장
○ (대상) ▴국제경기대회 입상 선수·지도자, ▴국가체육발전 유공자
○ (추천기준)
- 국제경기대회 입상 선수·지도자: 2020년까지 국제경기대회 입상한 선수·지도자
- 국가체육발전 유공자: ▴전문체육선수 발굴·육성, ▴국제대회 유치·개최,
▴국민체육 활성화 등 체육을 통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 유공기간:2021. 9. 14.까지의 유공을 산정
□ 훈격현황(①,② + 훈격별 적용대회 붙임파일 참조)
①훈격별 기준 |
②국가체육발전 유공자 서훈 등급 기준 |
||
구분 |
합산점수 |
등급 |
서훈 등급 기준 |
청룡장 |
1,500점 이상 |
1등급 |
30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맹호장 |
700점 이상 |
2등급 |
23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거상장 |
400점 이상 |
3등급 |
20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백마장 |
300점 이상 |
4등급 |
17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기린장 |
250점 이상 |
5등급 |
15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포장 |
150점 이상 |
|
포장은 10년 이상 |
※ 대회별 평가점수 등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공적기간 참고사항 (* 정부포상업무지침)
- 훈장: 15년이상 공적(증빙자료 필첨)
- 포장: 10년이상 공적(증빙자료 필첨)
□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제출서류(붙임 양식 모두 제출) / ‘1등급 협의서’는 해당자에 한함
①개인신청서
②공적요약서
③공적조서(반드시 공적 요지 75자이상, 공적 내용 2000자 이상)
④정부포상 동의서
⑤추천 제한사항 조회목록,
⑥1등급 훈장 협의서(해당자에 한함)
⑦기타 공적 증빙자료(수공기간 증빙자료), 공적조서 작성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제출기한: 2021. 6. 21.(월)까지 연맹메일(swimmingkosad@hanmail.net제출(기한 내 제출된 서류만 인정)
- 문의: 연맹 사무국(02-595-4461)
□ 유의사항 및 협조사항
○ (사회공헌도 평가 추가) <체육발전유공자 서훈기준>을 기본 조건으로 훈격이 결정되나,사회공헌도에 따라 일부 훈격 조정 가능
(붙임참조)
(2021년도 체육진흥유공 추진계획) 해외진출을 통한 국위선양, 체육관련 지역사회 봉사, 국내외 후진양성, 사회적 귀감이 될 만한 선행, 체육발전 및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등 사회공헌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행정안정부 장관과 협의,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여 훈격 조정 가능 |
- 정부포상 추천 제한과 본인신고 의무사항 강화
- 2005년 이전 입상 실적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의 실적검증을 통해 서훈기준 대상 실적으로 인정
- 감독·코치의 평가점수는 대회별로 지도한 선수 중 가장 높은 성적을 획득한 선수 1명의점수를 적용
- 국제경기를 통하여 국민사기 진작과 국위를 선양하였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종목 등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일정 가산점 부여, 훈격 조정 가능
- 용어정리: 장애인올림픽대회 → 패럴림픽, 농아인올림픽대회 → 데플림픽
- 국무총리 표창에 데플림픽 추가
○ 기타사항: 추천 제한 기간 해당 여부 확인(※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예외적으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체부 및 행안부의 사전 협의로 예외 적용 가능(관련 서류 첨부, 행안부 심사후
예외 인정 여부 결정).
- 이미 포상에 반영된 누락점수는 소멸된 것으로 처리
□ 향후일정
일정 |
추진내용 |
비고 |
5. 31.(월)~6. 21.(월) |
후보자 추천 공고 |
추천대상자 → 가맹단체(수영) |
7월 1주차 |
법제상벌위원회 개최 |
가맹단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
7. 8.(목) |
유공자포상 대상자 추천 |
대한장애인체육회 |
7월~9월 |
-포상대상 후보자 공개검증, 부내심사 -범죄경력 등 결격 사유 조회 -공적심사 및 서훈대상자 추천 등 |
대한장애인체육회 → 문화체육관광부 |
10. 15.(금) |
2021 체육발전유공 전수식 |
문화체육관광부 |
9~10월 중 |
포상 대상자 공식 통보 |
수상자 개별 통보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꼭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2 수정)
□ 수정사항
수정 전 |
수정 후 |
- |
4. 포상 추천절차 ㅇ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 대한체육회 → 문체부 ㅇ 가맹단체, 시도지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문체부 ㅇ 공공기관, 학회 → 문체부 |
4. 추천방법 ㅇ 추천자 : 체육단체, 개인 등 제한없음 ㅇ 제출처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발전유공 포상 담당 ㅇ 제출방법 : 체육회 홈페이지 공고 참고 |
5. 추천방법 나. 접수기관 (1) 선수·지도자,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국가체육발전유공자 ㅇ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제출 (2) 국가체육발전유공자 중 공공기관 직원, 학회 추천 학자·연구원 ㅇ 문체부(체육정책과, 장애인체육과) 제출 |
ㅇ 공적조서 작성 기준: 2020. 12. 31. 기준 |
ㅇ 공적조서 작성 기준: 2021. 9. 14. 기준 * 공적기간 산출도 2021. 9. 14. 기준으로 함 |
*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근정훈장 대상인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은 체육훈장 추천 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함
** 세부내용은 추천공고문 참조
첨부
1. 2021년 체육발전유공 공고 및 추진계획 각 1부.(수정)
2. 2021년 정보포상업무지침 1부.
3. 제출양식 각 1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