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수영 통합정보시스템 선수,지도자,심판 등록시행 추가등록기한 안내 >
* 추가등록기간 : 2021년 4월 5일 ~ 4월 16일 (기한 및 등록기간 엄수) / 신규는 상시등록가능
* 연장사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로 등록기한 연장
* 등록비: 10,000원(전문체육,지도자,심판)
* 자세한 등록방법 및 사항은 게시글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에서 해당 등록매뉴얼 다운 후 확인
▢ 행정사항
○ (절차상 시도연맹 및 시도체육회 승인완료 → 중앙연맹 최종 확인 후, 승인 예정)
(등록기간 이내 多 등록자 및 접속자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승인일자 이전 우선승인 또는 승인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매뉴얼을 꼭 필독하시고 등록비 입금이 완료되야 등록신청이 접수됨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을 하였더라도 등록비 입금이 확인 되지 않으면 접수 되지 않음- 첨부파일 내 시도지부계좌확인)
▢ 지도자 등록 시 유의사항
○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시행이 불가함에 따라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등록을 2021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한다.
○ 2022년부터 지도자등록 자격요건
: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증 필수(1급 또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증 조항 삭제 및 불인정(생활체육지도자, 전문스포츠지도사, 연맹 지도자 자격증 등)
▢ 선수 등록 시 유의사항
* 복지카드의 경우 앞·뒷면 모두 첨부되어야 함
*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장애인증명서도 함께 첨부
*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무료)
*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첨부(뒷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
○ 장애인복지카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증명자료 불인정(장애인증명서 첨부)
(유효기한은 기존재등록선수 포함, 신규등록승인된 선수도 재확인 필요)
ㅇ 복지카드내에 유효기간이 미명시되어있는 선수는 장애인등록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함(2021년도 발급 장애인등록증)
(2020년 장애인등록증 x)
○ 기존 선수등록 시 : 복지카드 첨부
○ 신규 선수등록 시 :
지체 : 복지카드(“지체0급”명시된 카드의 앞뒤 사진 필첨 + 지체스포츠의무등급카드2~3장) 지적 : 복지카드(“지적0급” 명시된 카드의 앞뒤 사진 필첨) 시각 : 복지카드(“시각0급” 명시된 카드 사진의 앞뒤 필첨) + 시각의무등급카드2장 * 증빙서류 또는 복지카드 및 자격증, 앞뒷면을 같이 첨부하고자 할 때 한글파일에 앞뒤면을 같이 첨부 후 저장하여 제출 |
▢ 기타사항
* 소속구분[직장 / 일반(개인) / 대회동호인부] 확인
▢ 의무사항
(필수이수하여야 함 - 관련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시 이수(시스템 내에서 교육 이수) - 도핑방지 교육: 선수, 지도자만 해당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선수, 지도자, 심판 해당 |
등록등급변경 선수 관련 개요 : 우리 연맹은 현재 등급분류 위원회 구성 및 관련규정 정비중으로 당 위원회 구성 전 까지 기존 등록된 선수들에 대한 등급변경 신청을 당분간 진행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매뉴얼 확인.
붙임 매뉴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