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제6대 회장 선거당일 관련 안내(참석인원 제한)
: 보호자가 필요한 장애인분을 제외한 선거인, 후보자, 개표참관인, 회장선거관리위원회 등 본인만 참석 원칙,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그 외 동행자의 경우 선거장소에 입장 할 수 없으며, 건물 외부에서 대기
□ 신분증 인정범위
ㅇ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
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라 함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ㅇ 선거인:
시도지부연맹 회장,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및 선출위원 1인, 선수위원회 위원장 및 선출위원 3인, 심판위원회 위원장 및 선출위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