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의 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특별보조금」대상자 추천 관련내용을 공지하오니 추천하고자 하는 이는
확인후 기한 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특별보조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일반대상자: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의 공이 있으나, 생활형편이 곤궁한자
- 특별대상자: 1년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 강화훈련 및 경기 중 사망한 자
○ 대상자 추천: 종목별경기단체, 유형별체육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 지원내용: 최대 100백만원 지급
□ 진행절차
①제출서류 준비 |
⇨ |
② 대상자 추천 |
⇨ |
③ 대한장애인체육회 대상자 추천 |
⇨ |
④ 대상자검토 및 선정 |
⇨ |
⑤ 보조금 지급 |
종목, 시도, 유형 |
종목, 시도, 유형→KPC |
KPC→공단 |
공단 |
공단→대상자 (2021년) |
□ 지원금액1인당 최대 100만원 범위
□ 세부내용
구분 |
대상 |
지급액 범위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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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상자 |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에 공이 있음에도 생활 형편이 곤궁하거나 절박한 체육인 (경기지도자연구비를 받은 사람 제외)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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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상자 |
의료비 |
연금 또는 경기지도자연구비를 받는 체육인 으로서 1년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 |
50,000 |
위로금 |
국가대표선수로서 강화 훈련 또는 국제대회 경기 중 사망 (해당 사고의 직접적 후유증으로 사망할 경우 포함)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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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수로서 훈련 및 경기 도중 외의 교통사고 등에 따른 사망 |
10,000 |
□ 행정사항
○ 제출서류
- 공통: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에 대한 공(국제대회 수상내역, 경기실적 등) 생활형편(곤궁하거나 절박함)
예시) 경기실적증명서, 저소득증빙서류 등 생활형편에 대한 증빙서류 등, 국가대표확인서(해당자만)
- 특별대상(의료비): 의사 소견서 및 병원장 추천서(1년 이상 장기요양 요함)
○ 제출기한: 2020.12.24.(목) 12:00까지 연맹메일제출(swimmingkosad@hanmail.net)※기한엄수
○ 시도지부연맹 추천 시: 공문과 함께 제출
□ 선정시기
: 2021년 상반기(예정) - 대상자 선정후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서류 요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