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제6대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 안내 >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2조(회장 후보자 등록 및 공고)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 회장선거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