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제6대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 안내 >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2조(회장 후보자 등록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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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
* 회장선거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1992025.12.17
1992025.12.17
4262025.12.12
3982025.12.12
10752025.09.30
51462024.12.09
742025.12.19
1482025.12.15
1922025.12.03
4522025.12.01
2392025.11.21
1505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