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제6대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 안내 >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2조(회장 후보자 등록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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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 
         
* 회장선거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5262025.10.24
							
																	
				
				5652025.09.30
							
																	
				
				24402025.09.09
							
																	
				
				21352025.07.16
							
																	
				
				81582025.01.02
							
																	
				
				35532024.12.09
							
																	
				
				45312024.12.09
							
																	
				
				10352025.10.14
							
																	
				
				20582025.09.25
							
																	
				
				8242025.09.15
							
																	
				
				19552025.09.08
							
																	
				
				458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