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수영 통합정보시스템 선수 등록기간 연장 안내 >
* 선수등록 연장기간 : ~ 6월 30일 (기한 엄수) / 신규는 상시등록가능 /(지도자, 심판 해당X)
▢ 연장사유:
코로나-19 감영증 확산 여파로 학교의 개학 연기 및 시,도별 훈련, 대회 일정 취소, 일부 장애인선수들의 등록 지원 인력(교사, 경기단체 등) 부족 등으로, 3개월 연장 |
* 자세한 등록방법 및 사항은 게시글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에서 해당 등록매뉴얼 다운 후 확인
▢ 행정사항
○ 절차상 시도연맹 및 시도체육회 승인완료 → 중앙연맹 최종 확인 후, 승인 예정)
(등록기간 이내 多 등록자 및 접속자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승인일자 이전 우선승인 또는 승인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매뉴얼을 꼭 필독하시고 등록비 입금이 완료되야 등록신청이 접수됨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을 하였더라도 등록비 입금이 확인 되지 않으면 접수 되지 않음- 첨부파일 내 시도지부계좌확인)
* 복지카드의 경우 앞·뒷면 모두 첨부되어야 함
*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장애인증명서도 함께 첨부
*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무료)
*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첨부(뒷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
2) 장애인복지카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증명자료 불인정(장애인증명서 첨부)
(유효기한은 기존재등록선수 포함, 신규등록승인된 선수도 재확인 필요-명시되지 않은 경우 2020년도에 출력된 장애인증명서 확인)
3) 장애인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증명자료는 재등록 시 매년 갱신하여 첨부하여야 함
* 의무사항 (필수 이수하여야 함-관련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선수·지도자 등록 취소 예정)
: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시 이수(시스템 내에서 교육 이수)
- 도핑방지 교육: 선수, 지도자만 해당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선수, 지도자, 심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