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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관련 과태료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 권고자료 각 1부. 2. 코로나19 대응 종합설명서 및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1부. 3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연장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