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체육인 복지사업으로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신청자는 기한 내에 연맹 메일로 제출 또는 공단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1), 2)에 모두 해당되는 체육인
1)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일시금) 수령
2)‘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기준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나. 지원기간 및 금액:‘20. 1. ∼ 12.(12개월) / 월 50만원
다. 예정 지원인원:12명
라. 소요예산:76,000천원
마. 중간/사후관리
1) 7월 중 기한 내 중간보고서 제출
2) 지원금 지원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체육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바. 지원절차: 1)또는 2) 중 하나의 경우로 추천·신청된 내용 검토 후 선정위원회 개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지원 확정
1)경기단체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추천
①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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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기단체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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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한장애인체육회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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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추천내역 검토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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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결과 안내 및 지급 |
대상자→ 경기단체 |
경기단체→KPC |
KPC→공단 |
공단 (3월 중) |
공단→대상자 |
1)의 경우 `20. 3. 6.(금)까지 연맹메일로 제출(swimmingkosad@hanmail.net) / 필요서류 미비 시 검토 및 추천대상 제외
2)본인 등이 공단으로 직접 신청: ∼3.16.(월)까지 공단으로 등기 또는 전자우편 제출
붙임
1. 2020년도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시행 계획(안) 1부.
2.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참고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