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체육인 복지사업으로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신청자는 기한 내에 연맹 메일로 제출 또는 공단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1), 2)에 모두 해당되는 체육인
1)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일시금) 수령
2)‘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기준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나. 지원기간 및 금액:‘20. 1. ∼ 12.(12개월) / 월 50만원
    
다. 예정 지원인원:12명
    
라. 소요예산:76,000천원
    
마. 중간/사후관리
1) 7월 중 기한 내 중간보고서 제출
2) 지원금 지원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체육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바. 지원절차: 1)또는 2) 중 하나의 경우로 추천·신청된 내용 검토 후 선정위원회 개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지원 확정
    
1)경기단체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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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서류제출  | 
         
             ➡  | 
         
             ②경기단체장 추천  | 
         
             ➡  | 
         
             ③대한장애인체육회장 추천  | 
         
             ➡  | 
         
             ④추천내역 검토 및 선정  | 
         
             ➡  | 
         
             ⑤결과 안내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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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경기단체  | 
         
             경기단체→KPC  | 
         
             KPC→공단  | 
         
             공단 (3월 중)  | 
         
             공단→대상자  | 
      
   
1)의 경우 `20. 3. 6.(금)까지 연맹메일로 제출(swimmingkosad@hanmail.net) / 필요서류 미비 시 검토 및 추천대상 제외
2)본인 등이 공단으로 직접 신청: ∼3.16.(월)까지 공단으로 등기 또는 전자우편 제출
    
    
붙임
1. 2020년도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시행 계획(안) 1부.
2.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참고자료 각 1부. 끝.
																	
				
				5362025.10.24
							
																	
				
				5702025.09.30
							
																	
				
				24502025.09.09
							
																	
				
				21472025.07.16
							
																	
				
				81662025.01.02
							
																	
				
				35602024.12.09
							
																	
				
				45382024.12.09
							
																	
				
				10352025.10.14
							
																	
				
				20582025.09.25
							
																	
				
				8242025.09.15
							
																	
				
				19552025.09.08
							
																	
				
				458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