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등록변경 안내>
▶ 관련 :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등록규정
위 규정에 의거하여 선수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변경신청을 해야하며, 선수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변경신청를 하지 않고 등록할 경우 선수등록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내용
○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등록규정 중
제14조(선수등록변경) ① 선수 등록을 마친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우리 연맹 법제상벌위원회에서 변경사유를 심사 결정하여 변경 조치할 수 있다.
□ 변경 내용
○ 개명으로 인한 성명 변경, 주소 변경,등급 변경,소속 변경 등
※ 등록변경신청 후 우리연맹 법제상벌위원회의 심사, 결정이 있을 때 까지 변경 전의 등록사항 유지하여야 함.
붙임 :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등록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