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체육인 복지사업으로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신청자는 기한 내에 연맹 메일로 제출 또는 공단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체육인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일시금) 수령
2) 가구원 소득의 합계가‘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나. 지원기간 및 금액 : 2019. 1. ~ 12.(12개월) / 1명당 매월 50만원
※ 대상자 선정절차 완료 이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다. 사후관리
1) 지원금 지원기간인 7월 중‘활동 중간보고서’제출 :‘19.7.22(월) ~ 7.31(수)
2)지원금 지원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체육활동 결과보고서’제출 :‘20.1.1(수) ~ 1.31(금)
라. 예상 지원인원 : 12명
마. 지급시기 및 방법 : 매월 20일 / 개인별 계좌로 입금
바. 지원절차 : 다음의 2가지 방식[1)또는 2)] 중 하나의 경우로 추천·신청된 내용 검토 후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확정
1) 경기단체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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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류제출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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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단체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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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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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추천내역 검토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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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과 안내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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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경기단체 (3.22까지) |
경기단체→KPC |
KPC→공단 |
공단 (4월 중) |
공단→대상자 (4월 중) |
2)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 3자가 공단으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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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류제출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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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내역 검토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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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과 안내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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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공단 (4.10까지) |
공단 (4월 중) |
공단→대상자 (4월 중) |
사) 제출기한 : 2018. 3. 22.(금)까지 연맹메일 제출(swimmingkosad@hanmail.net) (기한 엄수)
※ 상기일은 추천절차 1)의 경우 해당 / 2)의 경우 4. 10.(수) 까지 공단으로 직접 제출
붙임 1. 2019년도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사업 설명자료 1부
2. 2019년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대상자 추천 요약표(양식) 1부
3. 각종 서식 1부. 끝.
5392025.10.24
5722025.09.30
24542025.09.09
21522025.07.16
81772025.01.02
35702024.12.09
45492024.12.09
10352025.10.14
20582025.09.25
8262025.09.15
19552025.09.08
458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