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체육인 복지사업으로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신청자는 기한 내에 연맹 메일로 제출 또는 공단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체육인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일시금) 수령
2) 가구원 소득의 합계가‘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나. 지원기간 및 금액 : 2019. 1. ~ 12.(12개월) / 1명당 매월 50만원
※ 대상자 선정절차 완료 이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다. 사후관리
1) 지원금 지원기간인 7월 중‘활동 중간보고서’제출 :‘19.7.22(월) ~ 7.31(수)
2)지원금 지원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체육활동 결과보고서’제출 :‘20.1.1(수) ~ 1.31(금)
라. 예상 지원인원 : 12명
마. 지급시기 및 방법 : 매월 20일 / 개인별 계좌로 입금
바. 지원절차 : 다음의 2가지 방식[1)또는 2)] 중 하나의 경우로 추천·신청된 내용 검토 후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확정
1) 경기단체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추천
① 서류제출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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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단체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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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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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추천내역 검토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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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과 안내 및 지급 |
대상자→ 경기단체 (3.22까지) |
경기단체→KPC |
KPC→공단 |
공단 (4월 중) |
공단→대상자 (4월 중) |
2)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 3자가 공단으로 직접 신청
① 서류제출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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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내역 검토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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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과 안내 및 지급 |
대상자→공단 (4.10까지) |
공단 (4월 중) |
공단→대상자 (4월 중) |
사) 제출기한 : 2018. 3. 22.(금)까지 연맹메일 제출(swimmingkosad@hanmail.net) (기한 엄수)
※ 상기일은 추천절차 1)의 경우 해당 / 2)의 경우 4. 10.(수) 까지 공단으로 직접 제출
붙임 1. 2019년도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사업 설명자료 1부
2. 2019년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대상자 추천 요약표(양식) 1부
3. 각종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