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수영 통합정보시스템 선수,체육동호인,지도자,심판 등록시행 안내 >
* 등록기간 : 2019년 2월 1일 ~ 3월 31일 (기한엄수) / 신규는 상시등록가능
* 자세한 등록방법 및 사항은 게시글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에서 해당 등록매뉴얼 다운 후 확인
▢ 행정사항
○ 행정상 등록기간(2.1~3.31)이내 2주마다(월요일)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최종 승인예정입니다.
(절차상 시도연맹 및 시도체육회 승인완료 → 중앙연맹 최종 확인 후, 승인 예정)
(등록기간 이내 多 등록자 및 접속자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승인일자 이전 우선승인 또는 승인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매뉴얼을 꼭 필독하시고 등록비 입금이 완료되야 등록신청이 접수됨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을 하였더라도등록비 입금이 확인 되지 않으면 접수 되지 않음)
구분 |
등록 및 등록비 입금기간 |
승인일자 |
비 고 |
1차 |
2.1~2.8 |
2.11(월) |
"중앙연맹 승인대기" 및 서류 확인 확인 후 최종승인 |
2차 |
2.9~2.22 |
2.2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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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23~3.8 |
3.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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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3.9~3.22 |
3.2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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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
3.23~3.31 |
4.1(월) |
▢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등록규정] 일부 개정사항 중
- 2019년 6월까지 기존대로 스포츠등급이 있을 시 선수등록이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확인 후 장애인등록증 미첨부 선수는 선수등록 취소(국가대표, 체전 선발선수 등)
-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는 선수등록 후, 2019년 6월까지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증빙서류 통합정보시스템 첨부 필수
- 선수 등록 시 주소지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선수들의 자율권 및 권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주소지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함에 따른
기타 지도자 조항 삭제시기를 2021년 시행으로 유예함.
* 자세한 사항은 개정 전문 참조(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