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수영연맹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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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수영 통합정보시스템 선수,체육동호인,지도자,심판 등록시행 안내 >

 

* 등록기간 : 2019년 2월 1일 ~ 3월 31일 (기한엄수) / 신규는 상시등록가능

 

* 자세한 등록방법 및 사항은 게시글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에서 해당 등록매뉴얼 다운 후 확인  


 행정사항

 행정상 등록기간(2.1~3.31)이내 2주마다(월요일)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최종 승인예정입니다.

 (절차상 시도연맹 및 시도체육회 승인완료 중앙연맹 최종 확인 후, 승인 예정)

 (등록기간 이내 등록자 및 접속자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승인일자 이전 우선승인 또는 승인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매뉴얼을 꼭 필독하시고 등록비 입금이 완료되야 등록신청이 접수됨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을 하였더라도등록비 입금이 확인 되지 않으면 접수 되지 않음)

 

구분

   등록 및 등록비 입금기간

  승인일자

                               비            고

1

            2.1~2.8

  2.11()

       "중앙연맹 승인대기" 및 서류 확인 확인 후 최종승인

2

            2.9~2.22

  2.25()

3

            2.23~3.8

  3.11()

4

            3.9~3.22

  3.25()

  5

            3.23~3.31

  4.1()


 

▢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등록규정] 일부 개정사항 중

-  20196월까지 기존대로 스포츠등급이 있을 시 선수등록이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확인 후 장애인등록증 미첨부 선수는 선수등록 취소(국가대표, 체전 선발선수 등)

-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는 선수등록 후, 20196월까지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증빙서류 통합정보시스템 첨부 필수


-  선수 등록 시 주소지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선수들의 자율권 및 권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주소지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함에 따른 

   기타 지도자 조항 삭제시기를 2021년 시행으로 유예함

  * 자세한 사항은 개정 전문 참조(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