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수영연맹

공지사항

제목+본문

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1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선수 및 일선 관계자에 대한 유공자 포상을

시행하오니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포상방침

 지역·기관별 인원 안배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적격자를 추천 및 포상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위원회의 유공자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서식에 따라 선정

 * 포상근거 : 정부표창규정, 1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 포상규모

구분

표창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38

1

1

36

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1

1

1

19

11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10

-

-

10

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7

-

-

7

 . 상훈별 추천개요

상훈

수량

기관별 추천수량

추천기관

비고

대통령 표창

1

1

·도장애인체육회

하계종목 경기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무총리 표창

1

장관표창

37회 전국체전

19

1

11회 학생체전

10

1

·도장애인체육회

학생체전종목 경기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14회 동계체전

7

1

·도장애인체육회

동계종목 경기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 종목별 경기단체 추천인원: 하계종목 경기단체 2(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1)학생체전·동계종목 경기단체 1(장관표창)



 . 제출개요

 제출기한: 2018. 9. 27.(목) 13:00까지 * 기한엄수(기한 내 미제출 시 대상에서 제외)

 제출방법: 상훈별 제출서류 첨부하여 연맹메일 제출(swimmingkosad@hanmail.net)

 제출서류: 붙임참조 및 해당상훈 제출서류 내용 정확히 기재후 제출(첨부파일 참조)

 

 * 공적조서, 해당조회결과 회신공문 등 내용이 미비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공적사항 작성 시 해당대회(37회 전국체전, 11회 학생체전) 내용 기입 요망

 * 해당자 경력증명서 제출


구분

포장, 대통령·총리 표창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장관 표창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

추천

대상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 및 운영, 선수육성에 기여 한 자

경기성적이 특히 뛰어난 선수(신기록 수립자, 다관왕 등)

대회운영에 공이 많은 민간인(자원봉사자 등)

지자체 실업팀 육성(창단, 유지, 내실화 등)으로 전국체전 활성화에 기여한 자(민간인 포함, 도 및 시구 추천)

제외

대상자

일반 국민(2018 정부포상 업무지침)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자,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포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임금체불사업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공무원(2018 정부포상 업무지침)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포된 사업장 및 그 임원, 체불기관 행정기관의 장,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공적기간

(대통령·총리 표창) 5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을 쌓은 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분야 6개월 이상 공적을 쌓은 자

재포상 금지기간

(기간계산:수여일~추천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 없이 훈장 7, 포장 5, 표창 3년 이상 해당 분양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개인표창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단체표창의 경우, 3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퇴직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 또는 퇴직자 정부포상 수여 예정자는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첨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