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장애체육인 국외유학지원금 신규대상자 추천 공지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도 국외유학지원금 지원
○ 관련근거: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8장(제52조~제64조) 국외유학지원금
○ 지원대상: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대상 국제대회에서 입상하여 평가점수 40점이상을 취득한 은퇴 국가대표 선수
○ 지원기간: 대학원(2년), 대학(2~4년), 단기교육훈련/연구과정(6개월~1년)
※ 다만, 대학원 및 대학의 유학과정은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지원기간 연장 가능
○ 지원금액: 지원기간 동안 국외유학에 필요한 입학금 및 등록금, 왕복항공료, 체재비 등 지급(예산 범위 내 의료보험료 지급 가능)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신규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시 SMS 발송 등을 통한 개별 안내
2. 선정절차
○ 신규대상자 : 연 1회 신청 및 추천에 의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① 서류제출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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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단체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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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추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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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원대상자 추천 내용 검토 및 신규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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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록금, 출국 항공료, 체재비 등 지급 |
대상자→ 경기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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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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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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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공단→대상자 |
○ 기존대상자(참고)
- 등록금은 교육기관 등록 전후에, 체재비는 6개월 단위로, 귀국항공료는 최종 귀국 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① 등록금, 체재비 등 신청서주)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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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자 서류 검토 및 지원금액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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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록금, 체재비 등지급 |
대상자→공단 |
공단 |
공단→대상자 |
주) 제출서류: 등록금 등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체재비는 별도 서류 없음)
3. 제출서류
가. 국외수학계획서 1부
나. 추천서(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및 국외 유학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다. 교육기관‧연수기관/훈련기관‧연구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초청장 사본 1부
라. 서약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마. 재정보증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바. 병적증명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사. 해당 외국어 성적표 1부
* 규정 별표3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
** 성적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한 성적표만 유효
아. 국외계좌 본인확인서(은행명, SWIFT, 예금주명 및 계좌번호 명시) 1부
* 국외계좌로 받을 경우에만 제출
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제출기한 : 2018. 8. 3.(금) 까지 연맹 메일(swimmingkosad@hanmail.net)제출
※ 자격요건이 미비하거나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추천 제외
5. 문의사항 : 대한장애인체육회 훈련육성부(031-526-944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국외유학금 설명자료 1부.
2. 신규대상자 추천 요약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