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수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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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안내

  • 1683 | 2018.05.08

본 연맹은 장애학생선수 대회 및 참가 허용일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부터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생선수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수업일수의1/3 범위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선택적으로 실시 가능하며, 이는 최대허용범위로써 1년간 효율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허용일수(63~64) 초과하여 무단조퇴·결과·결석 등으로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학교장의 적극적인 조치 안내

 

학년 초 학생선수 연간 대회 및 훈련 참가계획 수립

.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담당교사가 연간 허용일수(63~64) 범위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계획 수립하여 학교장에게 보고

. 체육단체 등록 학생선수: 학부모가 연간 허용일수(63~64) 범위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계획 수립하여 학교에 제출

- 학교장은 체육단체 등록 학생선수가 개별 훈련을 실시할 경우, 자체서식으로 훈련참가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안내

 

학생선수가 연간 허용일수를 초과하여 무단(조퇴,지각,결과 포함)결석으로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확인서 발급 불허

. 최저학력미도달 시 출전제한

. 허용일수 초과 후 무단결석 등으로 수업결손이 많은 학생선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1*각 학년과정 수료 및 졸업 인정을 엄격 적용

* 학교의 장학생(선수)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선수)의 각 학년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참고사항: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은 학생선수 연간 허용일수에 포함되지않으며, 이 대회 참가 시 학교장 확인서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