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맹에서는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선수부 대상 재등급분류 심사 결과를 통해 부적격 (NE) 등급을 부여받은 선수들의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NE) 등급 선수 이의신청 안내
○ 기존에는 이의신청이 불가였지만, 등급분류 위원회와 연맹과의 협의를 거쳐 NE (Review)로 배정하여 재심사 기회 제공
○ 재심사 일정 : 2025.04.12.(토) / 이천선수촌 (예정)
□ 등급심사 이의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5.02.18.(화) ~ 02.28.(금)
○ 신청서류 : 이의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복지카드 앞/뒷면 등
(진단서는 기존에 제출한 진단서와 별개인 서류로 추가 발급한 진단서를 토대로 이의신청서 작성)
(선수 등록 절차에 의거 복지카드에 지체장애, 뇌병변장애가 표시되어야 지체선수로 인정)
○ 신청비용 : 200,000원 [신청서 참조] / 하나은행 224-910044-75405 (사)대한장애인수영연맹
※ 개인 이의신청은 불가하며, 시도연맹을 통하여 접수 신청
※ 이의신청 접수 후 등급분류 위원회의 검토로 재심사 여부 결정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급분류 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린 결과이므로 재심사 결과가 변동되지 않을 수있음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재등급분류 심사 신청서(이의신청) 1부. 끝.
3872025.10.24
4892025.09.30
23492025.09.09
20142025.07.16
80452025.01.02
34602024.12.09
44392024.12.09
892025.10.27
9532025.10.14
18972025.09.25
8122025.09.15
19312025.09.08
449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