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맹에서는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선수부 대상 재등급분류 심사 결과를 통해 부적격 (NE) 등급을 부여받은 선수들의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NE) 등급 선수 이의신청 안내
○ 기존에는 이의신청이 불가였지만, 등급분류 위원회와 연맹과의 협의를 거쳐 NE (Review)로 배정하여 재심사 기회 제공
○ 재심사 일정 : 2025.04.12.(토) / 이천선수촌 (예정)
□ 등급심사 이의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5.02.18.(화) ~ 02.28.(금)
○ 신청서류 : 이의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복지카드 앞/뒷면 등
(진단서는 기존에 제출한 진단서와 별개인 서류로 추가 발급한 진단서를 토대로 이의신청서 작성)
(선수 등록 절차에 의거 복지카드에 지체장애, 뇌병변장애가 표시되어야 지체선수로 인정)
○ 신청비용 : 200,000원 [신청서 참조] / 하나은행 224-910044-75405 (사)대한장애인수영연맹
※ 개인 이의신청은 불가하며, 시도연맹을 통하여 접수 신청
※ 이의신청 접수 후 등급분류 위원회의 검토로 재심사 여부 결정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급분류 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린 결과이므로 재심사 결과가 변동되지 않을 수있음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재등급분류 심사 신청서(이의신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