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통합정보시스템 선수, 지도자, 심판 등록 시행관련 공지사항 >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관련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 생활체육 : 동호인부 클럽이 없는경우
- (첨부파일 1. 생활체육-동호인등록 참조)
☞ 등록비 입금(10,000원)
필 확인 - 선수, 지도자 : 시도연맹으로 입금 (첨부파일 2. 통합정보시스템 - 시도연맹정보 참조) 입금자명 → 급수+심판+이름 으로 입금 _예)3급심판홍길동 |
- 선수 : (선수부 -> 전문체육 / 동호인부 -> 생활체육)
선수본인(신청)⎆시도장애인수영연맹(확인)⎆(시도장애인체육회(확인)⎆대한장애인수영연맹(승인)
- 지도자 :
지도자본인(신청)⎆시도장애인수영연맹(확인)⎆(시도장애인체육회(확인)⎆대한장애인수영연맹(승인)
- 심판 :
심판본인(신청)⎆대한장애인수영연맹(승인)
○ 등록방법 : 온라인 등록
- 등록자 : http://total.koreanpc.kr
-선수 및 지도자의 경우 매년 등록하여 경기단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7년도 통합정보시스템 선수, 지도자 등록 (시도 등록비 입금계좌) |
||||
연번 |
시도 |
사무실연락처 |
담당자 |
시도연맹 계좌 |
1 |
서울 |
02-2647-3842 |
김성호 전무 |
국민 878301-01-194986 |
2 |
대전 |
042-226-0775 010-5421-0084 |
류경성 사무국장 |
하나 656-910054-27005 |
3 |
대구 |
053-583-8376 |
최종국 전무 |
대구 504-10-164361-4 |
4 |
광주 |
010-8001-8479 |
문병남 전무 |
광주 138-107-357365 |
5 |
인천 |
032-271-5253 |
박철모 전무 |
국민 641301-01-370496 |
6 |
울산 |
070-4213-4569 |
최한수 전무 |
대구 504-10-202372-9 |
7 |
경남 |
055-237-7585 |
이미란 전무 |
경남 578-07-0059435 |
8 |
전북 |
010-9644-0567 |
김강 전무 |
전북 506-23-0318256 |
9 |
전남 |
010-5527-9922 |
박성수 |
|
10 |
제주 |
064-732-2351 |
김성민 |
제주 301-0149-2363-61 |
11 |
충남 |
041-881-8748 |
나진수 전무 |
|
12 |
경북 |
010-9211-9112 |
한국일 전무 |
농협 301-0164-4585-21 |
13 |
충북 |
010-5469-8845 010-2623-4820 |
고영준 전무 |
농협 301-0101-1542-41 |
14 |
경기 |
031-263-0677 |
이영규 전무 |
농협 301-0190-9445-11 |
☞ 규정 문의사항 (첨부파일 3.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등록규정 참조)
- 선수, 지도자, 심판 중복등록 불가.
: 제2장 제7조 3항 선수는 지도자와 심판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제3장 제21조 3항 지도자는 선수와 심판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제4장 제30조 3항 심판은 지도자와 선수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 체육동호인 등록 활동
: 제5장 44조 1항 (동호인활동의 제한) 전년도에 선수로 등록된 자가 체육동호인으로 등록할 경우
일정기간 대회참가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활동제한은 우리연맹이 별도 정하되, 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종합대회
활동제한은 대회참가 요강에 의한다.
- 주소지 등록
: 제2장 제13조(선수 등록지) 선수 등록은 개인 및 단체(팀)가 소속되어 있는 주소지의 단체회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회원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
부칙 1조 ⑥이 규정 제13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 주소지 등록은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8년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 전까지는 개인 또는 단체(팀)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회원에 등록한다.
- 스포츠 등급 기존선수 등급변경 불가, 신규만 가능 (국제등급분류 사업 예정)
근거 :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등록규정
제14조(선수등록변경) ① 선수 등록을 마친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우리 연맹 법제상벌위원회에서 변경사유를 심사 결정하여 변경 조치할 수 있다. (개명으로 인한 성명 변경, 주소 변경, 등급 변경, 소속 변경 등)
※ 등록변경신청 후 우리연맹 법제상벌위원회의 심사, 결정이 있을 때 까지 변경 전의 등록사항 유지하여야 함.
☞ 학생체전 출전 관련
- 선수부로 등록하여야 함.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침.)
☞ 선수 등록 시 소속팀 검색이 안될경우
- 시스템에 팀 등록 요청. (첨부파일 4. 참조)
팀 정보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연맹 메일 swimmingkosad@daum.net 으로 제출
☞ 이적선수
- 홈페이지 자료식 양식 작성, 각 시도 승인 후 통합정보시스템 증빙파일 첨부.
(시도 담당자 확인 필수 / 첨부파일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