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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영규정

  • 6638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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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복장·광고


01. 자격



만일 선수가 INAS-FID (국제 정신지체인 경기연맹)에 따라 의무분류가 되었다면 경기에 참가자격이 있으며, S14등급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며,
IBSA (국제 시각장애인 경기협회)에 따라 의무분류가 되었다면 S11, S12, S13등급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며, 보행장애(즉, 절단장애, 뇌성마비, 기타장애,척수장애, 소아마비 등) 수영선수를 위한 기능분류체계(FCS)에 따라 의무분류가 되었다면 S1 ~ S10등급에 속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IPC 수영대회, 즉, 지역, 세계선수권대회 및 패럴림픽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선수는 모든 관련된 의무조건이 신고되어야 한다. 선수의 신고사항에는 몸 상태에 대한 조건과 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된 조건들은 천식, 뇌졸중, 간질, 당뇨, 저혈압, 심장질환 및 과호흡증후군 등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02. 복장



- 모든 선수의 복장은 도의적으로 단정해야하며 경기용으로 적합해야 한다.
- 모든 복장은 투명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 대회 심판은 선수의 복장이 이 규정에 합당하지 않는 선수를 제외할 권한을 갖는다.

03. 광고



수중에서 착용할 기술 장비는, 선수는 각 부위별로 16Cm2를 초과하는 시각적 광고물의 착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 수영장 덱 장비 : 수건과 가방은 2개의 광고물이 있을 수 있다. 보온복과 공식후원자 및 tapper의 유니폼은 상의에 2개의 광고를 바지 또는 스커트에 2개의 광고를 실을 수 있다.
    제조사 또는 후원사의 로고는 반복될 수 있지만, 같은 이름은 하나의 장비나 복장에 한번씩만 사용될 수 있다.
- 신체광고는 무엇이든 간에 허용되지 않는다.
- 담배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04. 장애등급



-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선수자격박탈


- 결승전에서 한 선수가 의무 통제 또는 의무분류 결정사항(의무분류로 인한 자격박탈은 의무분류가 되지 않는 선수에게 주어짐)을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선수 자격이 박탈되면,
    그 선수가 차지했던 수위는 다음 순위 선수에게 넘어가며, 한위 순위 선수는 한 단계Tlr 순위가 올라간다.
- 선수자격박탈이 시상식이 끝난 후에 발견되면, 수상은 반환되며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르는 선수에게 수상이 넘어간다.
- 다이빙 도중에 우연히 고글이 벗겨지는 경우에 선수는 실격이 되지 않는다.
- 지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tapper는 선수의 자격을 상실계 한다. 릴레이 경주에서 tapper는 팀 위치, 장소에 대해 선수에게 알려줄 수는 있으나, 지도를 해서는 안된다.
- 상처가 드러난 채로 그리고 대회 IPC 의무 담당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실격이 될 수 있으며, 향후 그 대회 참가종목에 대해서는 경기에 임할 수 없다.
- 임원, 기술 및 의무분류 요원에 의한 실수로 선수가 과실을 범할 시에 그 선수의 과실은 삭제될 수 있다.


지원요원


· 지원요원의 정의



지원 요원은 선수를 보조해 주는 한 특정국가에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요원은 보조 또는 tapping하는 동안에 선수를 지도할 수 없다. 만일 지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선수는 실격된다.


- 기능분류체계(FCS)선수는 대회기간중 선수가 출발시, 입수 또는 물 밖으로 나올 때 선수를 돕기 위해 pool deck에 있는 지원요원에게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 지원요원은 출발, 입수 또는 물 밖으로 나올 때 단지 선수를 도울 수 있을 뿐이지 선수와 구두로 대화해서는 안된다.
- 지원요원이 deck로 접근하려면 해당 종목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기술위원 또는보조기술위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선수가 개인전 또는 릴레이전에서 풀의 끝으로 다가올 때 시각장애인 선수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받는 사람. 또한 필요하다면
    선수는 릴레이 경기에서 다리에 출발을 알려주는 사람으로부터 접촉을 받을 수도 있다.
- 이 절차를 tapping이라 하며, 이 사람을 tapper라고 명한다. S11, SB11 종목 선수들에게 tapping은 필수사항이다.
- tapping장치는 안전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경기중 tapping이 필요할 시, 각 선수는 2명의 tapper가 있어야 하며 tapper는 풀의 양 끝에 각각 위치한다.
- 청각 및 시각장애인 선수인 경우 tapping하는 사람은 구두가 아닌 지시로써 선수에게 출발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 기능분류체계(FCS)선수는 안전상의 이유로 tap될 수 있다. tapping이 필요한 기능분류체계 선수는 의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이 확인서 정보는 경기 시작 전에 기술 위원 또는 보조 기술 위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대회운영


· 선수자격박탈



패럴림픽 대회, 세계 및 지역선수권대회에서 기술위원은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회통제을 위해 다음 숫자의 담당관들을 임명해야 한다.
회의 감독관 1명    ·    심판 1명    ·    영법주심 4명    ·    출발자 2명    ·    턴 주 감독자 (4명, 풀의 각 끝에 2명씩)    ·    턴 감독관 (16명, 풀의 각 끝과 각 레인에 1명씩)
주 기록관 1명    ·    코스 서기원 1명    ·    부정출발 담당 1명    ·     사회자 1명    ·    기술 고문 2명    ·    진행관 2명
패럴림픽 경기, 세계 및 지역선수권대회 및 다른 관련 선수권대회에서 수영장과 기술적 장비는 IPC가 임명한 자 또는 승인된 기술위원에 의해 수영대회 전에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담당관


· 회의 감독관



    회의 감독관은 회의를 통제하는 조직위원회의 대표자로서 회의 진행을 책임지는 조직위원회가 임명한다.
    회의 감독관은 통제기구가 심판의 관할하에 있지 않는 통제기구의 결정사항들이 이행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심판장



- 판장은 모든 담당관들에 대한 총괄적인 통제와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직위를 승인하며,
    대회와 관련한 모든 규정과 특수한 사항들에 대해 이들을 지도한다. 심판은 IPC 수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모든 규정을 이행토록해야 하며,
    규정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최종 결정사항과 회의, 종목 또는 대회의 실질적인 실시와 관련한 모든 의문사항들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나,
    심판은 기술위원의 동의 없이 장애와 관련한 특수규정에대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 심판장은 IPC 수영규정이 준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회 어떠한 단계에서도 개입할 수 있으며,
- 기술위원 및 또는 대회진행과 관련한 고문과 상의하여 모든 기술적이 소청에 대해 판정을 내려야 한다.
- 결승선 심판의 결정과 기록된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시 심판장은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 심판장은 모든 필요한 담당관들이 경기 진행을 위한 각각의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 심판은 부재중인 담당관이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담당관 또는 무능하다고 판정된 담당관을 위해 대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심판은 만일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가적으로 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 각 종목 시작시, 심판장은 선수들에게 짧은 호각소리로 수영복을 제외한 모든 의복을 탈의하도록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곧이어 선수들이 출발 플랫포옴에 위치하도록(또는 배영 선수들과 혼영릴레이 선수들에게는 즉시 물 안으로 들어가라는) 알리는 긴 호각소리를 보내야 한다.
- 두 번째 긴 혹각소리에 배영 및 혼영릴레이 선수들은 즉시 출발대로 가야한다.
- 선수와 담당관들이 출발준비가 되었을 때 심판장은 선수가 이제는 출발 신호하에 있다는 걸 팔을 쭉 펴서 출발자에게 알리는 몸 동작을 해야 한다.
- 각 종목이 끝나고 나면 심판은 물에서 나오라는 암시를 주는 호각소리를 선수들에게 보내야 한다.
- 기술고문과 협의 후 심판은 심판이 개인적으로 목격한 것이거나 승인된 담당관이 심판장에게 알려준 규정에 대한 어떠한 위반으로 선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출발자



- 출발자는 심판이 선수들을 출발자에게 인계한 시점부터 레이스가 시작될 때가지 선수들에 대한 완전 통제권을 갖는다.
- 출발자는 출발시 일어나는 다른 모든 불법스런 행위 또는 고의로 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따위의 출발지연을 일으키는 선수를 심판에게 보고해야 하나
    단지 심판만이 그러한 출발지연, 고의적인 불복종 또는 불법스런 행위 등으로 선수를 자격상실 시킬 수 있다. 이런 선수자격박탈은 부정출발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출발자는 단지 주심의 판정에 의해서 출발이 공정했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만일 출발자가 출발이 불공정하다고 간주했을 경우 출발자는 부정출발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 종목을 시작할 때 출발자는 풀의 출발 끝부분의 정확히 5미터 이내의 풀 옆면에 서 있어야 하고
    그 곳에서 계시원이 출발신호를 보거나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선수는 신호를 보거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 코스 서기원



    코스 서기원은 각 종목 시작 전에 선수를 모아놓고 주기록계와 취소 알림자를 알려야 하며
심판, 기술위원 및 보조기술위원 그리고 또는     기술고문에게 종목을 다시 시작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모든 취소사항들을 알려야 한다.

· 주 턴 감독자



- 턴 감독자는 대회 중 턴 감독관들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주 턴 감독자는 만일 어떤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턴 감독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며, 기술 고문과 협의한 후 즉시 심판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턴 감독관



- 턴 감독관 1인은 각 풀의 양 끝 각 레인에 배치된다.
- 각각의 턴 감독관은 터치하기 전에 마지막 팔 스트로크의 시작에서부터 착수와 턴하고 난 후 첫 번째 팔 스트로크의 완료까지가 관련 턴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풀의 출발선에 있는 턴 감독관은 선수가 첫 번째 팔 스트로크의 완료와 함께 시작 및 종료로부터 관련 규정에 맞게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골인 지점의 턴 감독관은 선수가 현재규정에 따라서 fp 레이스를 종료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개인 800m 및 1500m 종목에서 풀의 턴 끝 지점에 있는 각각의 턴 감독관들은 선수가 자기 fp인에서 완주한 바퀴 수를 기록해야 하며,
    나머지바퀴 수를 적은 카드를 보여줌으로써 선수에게 더 완주해야 할 남은 바퀴 수를 항상 알려주어야 한다.
- 출발선 끝의 모든 감독관들은 개인전 800 및 1500m 종목에서 마지막까지 수영할 길이가 5m와 2m 길이만큼 남았을 때 선수에게 경고 신호를 해야 한다.
    경고신호는 호각이나 벨로 할 수 있다.
- 청각장애 선수를 위해 턴 감독관은 개인 800 및 1500m 종목에서 2m길이만큼 수영길이가 남았다는 것을 선수에게 알리기 위해 시각 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 시각 및 청각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턴 감독관은 800 및 1500m 종목에서 경주 종료 전에 15m와 2m길이가 남았다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출발선 끝의 각각의 감독관은 릴레이 경주에서 출발선수가 앞서 들어오는 선수가 출발벽을 터치할 때 출발 플랫포옴에 접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턴 감독관은 기술고문과 협의한 후 위반사항을 보고하고 신호카드에 종목, 레인 넘버, 선수이름과 전달된 위반사항을 주 턴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주 턴 감독관은 즉시 심판에게 이 보고서를 전달해야 한다.

· 스트로크 심판



- 스트로크 심판은 풀의 양 쪽 면에 위치한다.
- 각각의 스트로크 심판은 그 종목에 지정된 수영 영법과 관련한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턴 감독관을 도와 턴을 감독해야 한다.
- 스트로크 심판은 기술고문과 협의한 후 종목, 레인 번호, 선수이름 및 위반내용을 신호카드에 기재해서 심판장에게 어떠한 위반도 보고해야 한다.

· 주 계시원



- 주 계시원은 모든 계시원의 착석위치와 계시원들이 책임질 레인들을 할당해야 한다. 각 레인에는 3명의 계시원이 있어야 한다.
- 2명의 추가 계시원이 지명되어야 한는데, 이들은 경기 도중 시계가 작동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계시를 할 수 없는 계시원을 대체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 주 계시원은 각각의 계시원에게서 기록된 시간이 나타난 카드를 모아야 하며 필요시 계시원들의 시계를 검사해야 한다.
- 주 계시원은 기록을 하거나 각 레인의 카드에 적힌 공식 시간을 검사해야 한다.

· 계시원



- 각 계시원은 그들에게 할당된 레인의 선수의 시간을 기록한다. 시계는 대회조직위원회의 만족도 수준에 정확한 인증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 각 계시원은 출발신호시 자기의 시계를 작동시키고 선수가 자기 레인에서 레이스를 종료했을시 시계를 멈추어야 한다.
- 계시원들은 주계시원으로부터 100m 이상 경주에서 중간 거리에서 시간을 기록하도록 지시받을 수 있다.
- 경기 종료 직후 각 레인의 계시원은 카드에 자기 시계에 나타난 시간을 기록해서 주 계시원에게 전달해야 하며 만일 요청시 검사를 위해 자기의 시계를 제시해야 한다.
    계시원들은 주 계시원이나 심판장으로부터 “clear watch'라는 신호를 받을 때 까지 시계를 지워서는 안 된다.
- 만일 비디오 지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비록 자동기록 측정장치가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계시원의 기록을 모두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주 결승선 심판



- 주 결승선 심판은 각각의 결승선 심판에게 그들의 위치와 결정될 자리를 할당해야 한다.
- 경기 후, 주 결승선 심판은 서명이 된 결과 기록지를 각각의 결승선 심판으로부터 수집해야하며,주심에게 직접 전달될 결과와 순위를 확정해야 한다.
- 경기의 결승선을 판단하기 위한 자동 기록 측정 장치가 사용될 경우,주 결승선 심판은 각각의 경기후에 그 장치가 기록한 결승선 순서를 보고해야한다.

· 결승선 심판



- 결승선 심판들은 만일 레이스 종료시에 누름 버튼을 눌러서 각각의 할당된 레인에 자동 기록 측정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결승선과 선을 나란히 한 높은 대에 위치해서 그곳에서 항상 코스와 결승선이 잘 보이도록 해야한다.
- 각각의 종목 후 결승선 심판은 선수들에게 할당된 대로 선수의 순위를 결정 및 보고해야 한다.
- 누름버튼 조작자를 제외한 결승선 심판은 같은 종목에서 계시원으로는 임무수행을 할 수 없다.

· 덱 통제



- 주 기록관은 전산 출력물로부터의 결과 또는 심판에게서 받은 각 종목별 시간과 순위 결과를 점검할 책임을 진다.
- 주 기록관은 주심이 결과에 서명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 기록관은 예선전 또는 결승전 후에 철회를 통제하고 공식기록지에 결과를 입력하고, 수립된 모든 신기록을 정리하고 적정한 곳에 점수를 유지해야 한다.

· 기술고문



- 기술고문은 선수 개개인에 관련한 수영규정의 적용에 대해 심판, 주 턴 감독관, 영법 심판 및 출발자에게 조언할 책임이 있다.
- 기술고문은 IPC 수영 규정의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주심에게 보고해야 한다.
- 기술고문은 규정을 어기는 선수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 기술고문은 인정된 수영경기 진행 형태 및 또는 지도 자격증 형태로 수영에 대한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 시상 담당관



- 회의 감독관 지휘아래, 시상 담당관은 입상한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 준비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 응할 선수들에 대해 요구되는 다른 준비를 해야 한다.
- IPC 수영 규정에 나와 있지 않는다면, 담당관들은 자율적으로 각각 자신의 의사를 결정한다.


경기배정안내


· 예선전



- 12개월 이전의 모든 참가자의 가장 경쟁적인 시간은 참가신청서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조직위원회가 시간순서대로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시간을 제출하지 않은 선수는 가장 느린 선수로 간주되며, 명단 끝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개인 기록을 모유하고 있는 선수의 배치 또는 기록이 없는 1인 이상 선수의 배치는 추첨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선수는 아래 3)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레인에 배치될 것이다.
- 선수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출된 시기에 따라 예선전에 배치될 것이다.
- 만일 예선전이 1회라면 그 종목은 결승전으로 배정되고 결승전 실시시기에만 실시될 것이다.
- 만일 예선전이 2회라면 가장 빠른 선수는 두 번째 예선전에 배정되며, 다음으로 빠른 선수는 첫 번째 예선전에, 그 다음 빠른 선수는 두 번째 예선전에,
    그 다음 빠른 선수는 첫 번째 예선전에 등등으로 배치된다.
- 만일 예선전이 3회라면, 가장 빠른 선수는 세 번째 예선전에 배정되며, 다음 빠른 선수는 두 번째,그 다음 빠른 선수는 첫 번째에 배정된다.
    4번째로 빠른 선수는 3번째 예선전에 배정되며, 다섯번째 빠른 선수는 두 번째 예선전에, 여섯 번째 빠른 선수는 첫 번째 예선전에,
    일곱 번째 빠른 선수는 세 번째 예선전에 각각 배정된다.
- 4회 이상의 예선전이 있으면, 그 종목의 마지막 3회 예선전은 위에 언급한 4)에 따라 배정될 것이다.
    마지막 3번의 예선전에 앞선 예선전은 다음 빠른 선수들로 구성된다. 마지막 4번째 예선전에 앞선 예선전은 다음 빠를 선수 등등으로 구성된다.
    레인은 아래 7)에 약술된 형태에 따라, 각 예선전 내에 제출된 시간의 내림차순으로 할당된다.
- 예외 : 둘 또는 그 이상의 예선전이 있는 종목에서 한번의 예선전에는 최소 3명의 배정된 선수가 있어야 하지만 그 다음의 경주에서는 3명 이하로 선수를 줄여야 한다.
- 50m 종목을 제외하고 레인의 배정은 (출발점에서 코스를 바라보았을 때 풀의 오른쪽이 1번 레인) 홀수 레인이 있는 풀에서는 풀의 가운데 레인에 가장 빠른 선수나 팀이 배정되거나
    또는 6~8개의 레인이 있는 풀에서는 각각 3,4번 레인에 배정되어야 한다.
    제출된 시간에 따라 가장 빠른 기록을 보유한 선수의 좌측편에 그리로 교대로 그 다음 빠른 선수가 우측편에 배치된다.
    동일한 기록을 보유한 선수들은 전술한 형태내에서추첨으로 레인 위치를 배정 받는다.
- 50m 종목이 실시될 때 자동 기록 측정장치 존재여부나 출발자의 위치 등등의 요소에 따라 턴 지점에서 출발점까지 또는
    정상 출발점에서 턴 지점까지 기술위원과 협의하여 조직위원회 재량으로 경기는 진행된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시작 전에 조직위의 결정사항을 잘 알려줘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경기가 시작되든지 상관없이 만일 선수가 출발선에서 출발 및 도착을 모두 할 경우 선수는 배정되게 될 같은 레인에 배정된다.

· 결승전



- 예선전이 필요 없을 경우, 레인은 위에 언급된 대로 배정된다. 예선전이 개최된 경우, 레인은 그 종목 예선전에서 수립된 시간에 근거해서 규정대로 배정된다.
- 같은 또는 다른 예선전에서 경기를 치룬 선수가 8위까지 순위에서 1/100초까지 동일한 기록을 갖고 있다면,
    어느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swim-off가 치루어진다.
- 1명 이상의 선수가 결승전에서 삭제될 경우 대체자가 예선전에서 최종시간 순서대로 소환된다.
    그 종목은 다시 배정이 되며 (1)의 )7에 진술된 대로 변경사항 또는 대체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기한 추가 인쇄물이 발행되어야 한다.
- 다른 경기에서, 추첨방식은 레인 위치를 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 개인 종목에서, 만일 시각장애 또는 기능분류체계 선수들 등급에 6명 미만의 선수가 있을 경우, 이 선수들은 한 단계 상위 등급으로 함께 배정될 수 있다.
    순위를 정할 때 선수들은 선수 각각의 원래 의무분류로 구분되어야 한다.


출발


· 출발규정은 모든 IPC 수영 대회에 적용될 것이다



- 자유형, 평영, 접영 및 개인혼영 경주의 출발은 다이빙으로 해야 한다.심판장의 긴 호각소리에 선수는 출발 플랫포옴으로 올라서야 하며,
    그곳에서 대기한다. 출발자의 “take your mark"라는 구령에, 선수는 즉시 최소 출발대 앞쪽에 한발로서 출발자세를 취해야 한다. 손의 위치는 상관없다.
    모든 선수들이다 움직이지 않을 때, 출발자는 출발 신호(총소리, 호른, 호각 또는 구두명령 등)를 주어야 한다.
- 시각 장애인 선수의 경우 심판의 긴 호각소리에 선수는 출발자의 “take your mark"라는 구령이전에 적응하는 것이 허용된다.
- 균형잡는데 문제가 있는 선수는 출발대에서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즉, 자원봉사자만이 엉덩이, 손, 팔 등을 잡을 수 있다.
    도움 신청서는 기술위원 및 보조기술위원 및 또는 기술고문으로부터의 승인을 받아 작성, 제출해야한다.
- 선수는 출발대 옆에서 출발이 허용된다.
- 하지 장애가 있는 선수는 출발대 위에서 앉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 선수는 물 속에서 출발하는게 허용될 수 있으나, 출발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한손은 풀의 면에 접촉하고 있어야 한다.
- 의학적 이유로 시각장애선수는 물 속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의학진단서는 대회 시작 전에 기술위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선수가 수중 출발 시 풀의 면을 쥐지 못할 경우, 선수는 지원요원 또는 지지장치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지 장치는 개끗해야 하며 기술위원 및 보조기술위원 그리고 기술고문에 의해 안전하다 판정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출발 시 선수에게 힘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정출발이 된다.
    선수는 출발신호가 있을 때까지 벽에 신체 일부가 접촉하고 있어야 한다.
- S1, S2 및 S3 등급 선수들은 출발 신호가 있을 때까지 벽에 발/두 발이 접촉하고 있어도 된다. 출발 시 선수에게 힘을 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힘을 가할 경우 부정출발이 된다.
- 찰과상을 방지하기 위해, 한 겹의 타월 또는 이와 동일한 종류의 것을 출발대 위에 놓을 수 있다. 이 타월로 인해 출발대 높이가 급격히 높아져서는 안된다.
- 2시각 및 청각선수들의 경우, tapping하는 자는 구두가 아닌 방법으로 선수에게 출발신호를 주는 것이 허용된다.
- 의무분류체계 및 청각인 상태로 수영하는 선수의 경우, 출발 불빛이 가용하지 않을 때 구두가 아닌 지시로 출발신호를 줄 수 있다.
- 배영 및 혼영릴레이 경주 출발은 물 속에서 실시한다. 심판의 첫 번째 긴 호각소리에 선수는즉시 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심판의 두 번째 긴 호각소리에 선수는 출발지점으로 지체없이 되돌아가야 한다. 모든 선수가 출발자세를 취했으면, 출발자는 “take your mark"구령을 내려야한다.
    모든 선수의 움직임이 없으면, 출발자는 출발신호를 줄 수 있다.
- 패럴림픽 경기, 세계 및 지역선수권대회에서, “take your mark”구령은 영어로 해야한다.  패럴림픽 경기에서, 출발은 각각의 출발대에 설치된 여러개의 확성기로 방송되어야 한다.
    이 확성기의 소리는 충분히 커야 하며 부정출발시 적절한 취소 신호로 반복신호가 주어져야 한다.
- 출발신호 전에 출발하는 모든 선수는 실격이 된다. 실격이 선언되기 전에 출발신호가 울릴 경우,경기는 계속되며 선수는 레이스 종료와 더불어 실격된다.
    만일 실격이 출발신호 전에 선언되면, 신호는 주어지지 않으나 나머지 선수들은 되돌아 와야 하며, 벌칙을 주는 출발자가 상기를 시켜주며 다시 출발한다.
- 부정출발신호는 출발신호와 똑같은 것이나 부정출발 밧줄을 떨어뜨림과 함께 반복된다. 선택적으로 만일 심판이 출발이 부정이라고 결정하면,
    심판은 호각을 불어야 하며, 호각소리는 출발자의 신호와 부정출발 밧줄을 떨어뜨린 후 직후에 호각을 불어야 한다.
- 시각장애 선수 중, S11 등급 선수들의 만족스런 출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관중들은 선수가 부정출발 밧줄을 지날 때까지 침목을 지켜야한다.
    경적, 호각소리 등에 의한 소음은 부정출발신호로 오인될 수 있다.


레이스


- 코스에 혼자서 수영하는 선수는 유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거리를 다 완주해야 한다.
- 선수는 자기가 출발한 레인과 동일한 레인에서 레이스를 마쳐야 한다.
- 2시각장애인선수가 출발 또는 턴을 한 후에 무의식중에 다른 레인으로 떠올랐고 그 레인이 사용 중이지 않은 레인이라면, 선수는 그 레인에서 레이스를 끝마칠 수 있다.
- 만일 선수가 올바른 레인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면, tapper는 구두지시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선수를 방해 또는 혼동시키지 않기 위해 선수 이름을 뚜렷이 호명해야만 한다.
- 모든 종목에서, 턴을 할 때 선수는 풀 또는 코스 끝에 육체적인 접촉을 해야 한다. 턴은 벽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풀의 바닥에서 걷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자유형 종목 또는 혼영종목 일부로서 자유형 에서 바닥에 선다고 해서 선수는 실격이 되지는 않으나 걸어서는 안 된다.
- 레인에 있는 로프를 당겨서는 안 된다.
- 다른 레인을 가로질러서 타 선수를 방해하거나 다른 식으로 방해하면 그 선수는 실격이 된다. 파울이 고의적일 경우,
    심판은 이를 조직위원회, 기술위원 또는 보조기술위원, 그리고 선수협의회에 해당 위반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예선전 및 결승전에서 선수의 속도, 부양, 또는 지구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장치(예를 들어, 물갈퀴가 달린 장갑, 오리발, 물갈퀴, 슈트 등)를
    착용 또는 부착하는 것은 금지된다. 수경은 착용할 수 있다.
- 기능분류체계 선수들은 레이스 도중에 인공기관을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누군가는 시각장애인 선수가 개인전 및 릴레이 종목에서 풀의 끝 쪽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려줄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선수는 누군가에 의해 릴레이 시에 다리에 출발 터치를 받을 수 있다.이 절차를 tapping이라 하며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tapper라고 한다.
    S11 등급 선수들에게 tapping은 필수적이다.
- 기능분류체계 선수들은 안전상 이유로 tapping을 제공받아야 한다. 기능분류체계 선수는 의무분류증명서를 소지해야만 한다.
- 이 정보는 대회 시작 전에 기술위원 또는 보조기술위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모든 선수가 레이스를 마치기 전에 종목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경기에 임하지 않는 선수가 물 속에 들어가면, 그 선수는 대회 다음 예정종목에 실격이 된다.
- 각 릴레이 팀에는 4명의 선수가 있어야 한다. 1) 자유형 릴레이 종목에서 평영을 하는 선수는 다음을 유의해야 한다.
- SB 등급 (즉, SB 7등급)이 S등급(즉, S7 또는 S8)과 같거나 낮을 경우, 선수는 자유형 릴레이 종목에서 평영으로 수영할 수 있으나, 선수는 S 급에 남아야 한다.
- 마일 SB 등급(즉, SB 7) 이 S 등급(즉, S6)보다 높으면, 선수는 단지 자유형 종목에서 같거나 높은 등급(즉, S7)에서 수영할 수 있다.
- 릴레이 종목에서, 앞선 팀의 선수가 벽을 터치하기 전에 출발대에 발 또는 신체의 일부가 접촉하지 않은 선수의 팀은,
    접촉하지 않은 선수가 벽의 최초 출발지점에 되돌아 오지 않는 한 실격이 되지만, 반드시 출발대로 돌아올 필요는 없다.
- 릴레이종목에서 선수는 물 속에서 출발할 수 있다. 선수는 앞선 팀 동료가 벽을 터치하는 시점까지 벽과의 손 접촉을 Ep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선수는 실격이 된다.
    그 길이만큼 수영하기로 정해진 선수를 제외한 팀의 일원이 모든 팀의 모든 선수들이 레이스를 끝내기 전에 레이스가 진행 중에 있을 때 물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팀이건 실격이 된다.
- 릴레이 종목에서 물 속에서 출발하기로 된 선수는 앞선 주자가 자기 길이만큼 수영을 했을 때만 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 릴레이팀의 선수들과 시합 순서는 레이스 전에 지정되어야 한다. 릴레이팀의 어떤 선수든지 단 한 번 레이스에 참가한다.
- 릴레이팀의 구성은 그 종목의 예선전과 결승전 사이에 변경될 수 있는데,이 구성은 오직 그 종목 선수위원에 의해 적절히 입력된 선수명단으로부터 작성되어야 한다.
- 명단에 작성된 순서대로 수영을 하지 않을 경우 실격이 된다. 선수교체는 단지 의무 긴급서류로만 가능하다.
- 자기의 레이스나 릴레이 종목에서 자기 할당량을 끝마친 선수는 아직 자기 거리를 마치지 못한 다른 선수를 방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빨리 풀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울을 범한 선수나 그 팀은 실격이 된다.
- 의무분류체계 선수의 경우, S5등급 및 그 이하 선수는 팀의 마지막 주자가 레이스를 끝마칠 때까지 자기팀 레인에 머무를 수 있다.
- 물 속에 머무는 선수는 레인 사이의 로프 가까이에서 풀의 끝부분에서 조금 떨어져 움직이지만, 다른 레인의 다를 선수를 방해애서는 안 된다.
- 선수의 성공가능성을 위해하는 파울이 있을 경우, 심판에게는 그 선수를 다음 예선전에 참가토록 할 권한이 있으며,
    만일 결승전에서 파울이 발생할 경우, 심판은 재경기토록 명할 수 있다.
- 시각장애 선수의 경우, 레이스 도중에 출발 또는 턴을 한 후에 다른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레인의 수면으로 부상하거나 또는 레인사이의 로프에 너무 가까이에서 수영하는 등등으로 인해
    치명적인 파울이 일어날 경우, 심판은 그 선수 또는 양선수에게 그 종목의 재경기를 명할 권한이 있다.
- 만일 결승전에서 파울이 일어날 경우, 심판은 결승전의 재경기를 명할 수 있다.
- 속도조정자는 허용되나, 어떠한 장비도 사용될 수 없으며 그 종목 출발 후에 선수에게 지시하는 채택된 계획도 사용될 수 없다.

릴레이구성


-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릴레이팀은 포인트 점수에 근거한다. 선수 개개인의 의무분류는 각각의 실제 번호에 해당하는데,
    즉, S11등급은 11점, S12등급은 12점, 등등. 4 x 100m 릴레이는 49점을 초과할 수 없다.
- tapper는 릴레이의 역전상황과 릴레이의 위치/장소를 선수에게 알려줄 수 있다. 추가적인 tapper가 요구될 수 있는데,
    한 명은 릴레이의 한 구간을 끝마친 선수를 위해 tapping을 하며, 또 한 명은 역전상황을 알려줄 tapper다.
- 기능분류체계 선수들의 릴레이팀은 포인트 점수에 근거한다. 개개인 선수들의 의무분류는 실제 번호와 일치하는데,
    즉, S6등급은 6점, SB10등급은 10점 등등이다. 4 x 50m 릴레이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x 100m 릴레이는 34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