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수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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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수영 통합정보시스템 선수/지도자/심판 등록 안내

  • 5712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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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수영 통합정보시스템 선수,체육동호인,지도자,심판 등록시행 안내 >

 

등록기간 : 2022년 2월 1일 ~ 3월 31일 (기한 및 등록기간 엄수) / 신규는 상시등록가능

* 등록비: 10,000원(전문체육,지도자,심판) 

* 신청사이트 : https://total.koreanpc.kr 

자세한 등록방법 및 사항은 게시글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에서 해당 등록매뉴얼 다운 후 확인  

 

  행정사항

  행정상 등록기간(2.1~3.31)이내 2주 마다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최종 승인예정입니다.

 (절차상 시도연맹 승인완료 → 시도체육회 승인완료  중앙연맹 최종 확인 후 승인 예정)

 (등록기간 이내  등록자 및 접속자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승인일자 이전 우선승인 또는 승인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최대한 3월 2째주까지 등록하시어서류 검토 및 승인을 3월 31일까지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등록 및 등록비 

입금기간

중앙연맹

승인

대기자

확인

 비            

1

2.1~2.14.

2.18.(금)

"중앙연맹 승인대기및 서류 확인 확인 후 최종승인

2

2.15~2.28.

3.4.(금)

3

3.1~3.14.

3.18.(금)

4

3.15~3.21.

3.25.(금)

5

3.22~3.31.

4.8.(금)

  ex) 1차 등록기간에 미승인 시 2차 승인일에 재확인

 

○ 2022년부터 지도자등록 자격요건 -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증 필수 (1급 또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증 인정 (생활체육지도자전문스포츠지도사 ) -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이후 지도자 등록 시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보유 필)

 

▢ 선수 등록 시 유의사항

복지카드의 경우 앞·뒷면 모두 첨부되어야 함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장애인증명서도 함께 첨부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무료)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첨부(뒷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

○ 장애인 복지카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증명자료 불인정 (장애인증명서 첨부

(유효기한은 기존재등록선수 포함신규등록 승인된 선수도 재확인 필요

ㅇ 복지카드내에 유효기간이 미명시되어있는 선수는 장애인등록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함

(2022년도 발급 장애인등록증 (2021년 장애인등록증 x)

 

○ 기존 선수등록 시 복지카드 첨부 (또는 장애인등록증 추가)

○ 신규 선수등록 시 :

지체 복지카드(“지체0명시된 카드의 앞뒤 사진 필첨 지체 스포츠의무등급카드2~3)

지적 복지카드(“지적0” 명시된 카드의 앞뒤 사진 필첨)

시각 복지카드(“시각0” 명시된 카드 사진의 앞뒤 필첨) + 시각 의무등급카드 2

증빙서류 또는 복지카드 및 자격증앞뒷면을 같이 첨부하고자 할 때 한글파일에 앞뒤면을 같이 첨부 후 저장하여 제출

 

▢ 기타사항

소속구분[직장 일반(개인) / 대회동호인부확인

* 선수가 이적한 경우 이적동의서 첨부파일에 첨부 필. 

 

▢ 의무사항
(필수 이수하여야 함 관련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시 이수(시스템 내에서 교육 이수)

도핑방지 교육선수지도자만 해당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선수지도자심판 해당


 등록 등급변경 선수 관련 개요 

: 우리 연맹은 현재 등급분류 위원회 구성 및 관련규정 정비중으로 당 위원회 구성 전 까지 

기존 등록된 선수들에 대한 등급변경은 등급 요청 후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임시 진행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매뉴얼 확인.

 

붙임 매뉴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