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수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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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기사 관련 민원업무 진행사항 알림

  • 719 | 2022.01.06


[연맹 기사 관련 민원업무 진행사항 알림]

최근에 발생한 기사의 내용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하며, 아래 기사에 대한 우리연맹의 입장과 민원업무 진행 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사1)‘장애인 차별발언 의혹 면접관... 한달만에 다른 면접 논란 (서울신문/ 2021.12.30.)

(기사2)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를 이유로 채용불합격?...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청구 (더 인디고/2021.12.28.) ”

 

먼저, 위 기사 내용 중에 면접 중 차별성 발언에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에 우리 연맹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으며, 관련 자료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기사 내용 중에 면접관이 장애인 차별에 관한 발언(선수가 물에 빠지면 구할 수 있느냐, 장애인 지원자가 장애에 대한 피해의식이 큰 듯하다.)에 대해 면접 당시 내용이 담긴 녹화영상을 재차 확인하였으나, 면접 당시 질문에는 기사에 언급되었던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공정보도 의무를 심히 훼손하였다고 우리 연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맹은 면접과정에서 인권침해, 차별성 발언 등으로 지원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회의를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연맹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