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수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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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수영) 코로나19 검사 진행절차,문진표 제출방법 재안내 [코로나19검사/제출 일정 추가]

  • 1500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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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주요내용으로 자세한 사항 및 양식은 붙임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회관계자 음성확인) : 모든 대회 관계자는 본인의 현장 임무 개시

대회참가 기준 48시간 이내 참가자(운영진, 심판, 임원 등)전원 PCR 검사

- PCR 검사 결과 음성확인자만 대회 개최지로 이동

- 참가자는 대회기간 중 주기적(최대 72시간 기준) 재검사 실시

대회 최소 2일전

대회 기간

(10.20.~10.25.)

대회 완료

PCR 검사 시행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개최지 이동

PCR 재검사 시행

* 최초 검사일 기준 72시간이내 재검사

* (예시)검사일(10.18.) 재검사(10.21.)

재검사(10.24.)

시합이 완료되면

연고지로 바로 이동

(검사 대상자) 참가 선수단(임원, 지도자) 및 심판, 대회운영진 등 대회에 참가 전원

(제출기한)

. 시도선수단(임원, 지도자, 선수, 보호자): ID카드 소지자

예시)

검사일

제출일

10.19()사전연습 참가자

10.17 검사

10.18까지 제출

10.20() 참가자

10.18 검사

10.19까지 제출

재검사 진행

1차검사일 + 3

시도 및 관계자

취합 후 제출

: 시도연맹은 최종 취합메일(swimmingkosad@hanmail.net)제출

※ 강원인천세종 지역은 대한장애인수영연맹 메일로 개별 제출(팀 또는 시도체육회에서 취합해서 제출 가능)

※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여 검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등)에 업무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진행바랍니다.

 

. 심판 및 대회운영진(운영요원, 보조요원, 자원봉사자 등)

: 당일 경기장 출입 시 PCR 음성 판정서(문자캡쳐본) 제출 *상기일정 참고

 (출입제한코로나19 미검사 및 음성 미확인자는 수영장 출입이 불가하며, 웜업 진행전까지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출입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