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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애인수영연맹 제4대 회장 후보자 등록 안내

  • 660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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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애인수영연맹 제4대 회장 후보자 등록 안내

- 접수처: 서울특별시장애인수영연맹 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16-5(신정동, 태우빌딩 5)]

- 문 의: 02-2647-3842

1. 후보자 등록

20201031() ~ 114() 9:00 ~ 18:00까지

2. 후보자 등록 공고

2020115() 17

3. 회장 선거

일 시 : 20201114() 14:00 ~ 17:00

장 소 : 서울특별시장애인수영연맹 사무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16-5(신정동, 태우빌딩5)]

 

* 회장 입후보자 제출 서류

(서울특별시장애인수영연맹 회장 선거관리규정 : 12)

1.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별지 제4호 서식)

5.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6.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7. 퇴임증명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한함)

8. 이력서

 

* 서류 제출처

서울특별시장애인수영연맹 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16-5(신정동, 태우빌딩 5)

전화 : 02-2647-3842

 

* 제출 방법 : 서면(후보자 직접)

제출 일시 : 2020114일까지(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공휴일 관계 없이) 

 


회장선거공고(서울).hwp.pdf_page_1.jpg

 

회장 후보 입후보자 자격

 

 

회장 및 임원의 결격 사유 미 해당자(서울특별시장애인수영연맹 규약 12)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본 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승부조작편파판정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시도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임원이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도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 시도지부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도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 시도지부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회장 후보자 자격 요건(서울특별시장애인수영연맹 회장 선거관리 규정 11)

 

① 회장후보자 중 연맹의 규약(정관25조 및 시도지부운영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장애인체육회중앙연맹(도지부구지부 포함), 도장애인체육회(구장애인체육회동장애인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다만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③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 시도지부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제12조에 의거 홈페이지에 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선거 공고문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