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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영 통합정보시스템 선수,체육동호인,지도자,심판 등록시행 안내

  • 5284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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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수영 통합정보시스템 선수,체육동호인,지도자,심판 등록시행 안내 >

 

* 등록기간 : 202021~ 331(기한 및 등록기간 엄수) / 신규는 상시등록가능 /

 

* 자세한 등록방법 및 사항은 게시글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에서 해당 등록매뉴얼 다운 후 확인  

 

  행정사항

  행정상 등록기간(2.1~3.31)이내 2주마다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최종 승인예정입니다.

 (절차상 시도연맹 및 시도체육회 승인완료  중앙연맹 최종 확인 후승인 예정)

 (등록기간 이내  등록자 및 접속자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승인일자 이전 우선승인 또는 승인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최대한 32째주까지 등록하시어, 서류 검토 및 승인을 331일까지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을 꼭 필독하시고 등록비 입금이 완료되야 등록신청이 접수됨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을 하였더라도 등록비 입금이 확인 되지 않으면 접수 되지 않음- 첨부파일 내 시도지부계좌확인)

 

 ex) 1차 등록기간에 미승인 시 2차 승인일에 재확인

 

구분

등록 및 등록비 입금기간

중앙연맹

승인대기자확인

           

1

2.1~2.14.

2.18.()

"중앙연맹 승인대기및 서류 확인 확인 후 최종승인

2

2.15~2.28.

3.3.()

3

2.29~3.13.

3.18.()

4

3.14~3.20.

3.31.()

5

3.21~3.31.

4.7.()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자격증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함에 따른 기타 지도자 조항 삭제시기를 2021년 시행으로 유예함.

* 2021년부터 지도자등록 자격요건 (예정)

: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증 필수(1급 또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증 조항 삭제 및 불인정(생활체육지도자, 전문스포츠지도사, 연맹 지도자 자격증 등)

 

복지카드의 경우 앞·뒷면 모두 첨부되어야 함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장애인증명서도 함께 첨부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무료)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첨부(뒷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

 

2) 장애인복지카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증명자료 불인정(장애인증명서 첨부

(유효기한은 기존재등록선수 포함, 신규등록승인된 선수도 재확인 필요-명시되지 않은 경우 2020년도에 출력된 장애인증명서 확인

 

3) 장애인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증명자료는 재등록 시 매년 갱신하여 첨부하여야 함

 

* 의무사항

(필수 이수하여야 함-관련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선수·지도자 등록 취소 예정)

 

: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시 이수(시스템 내에서 교육 이수)

 

- 도핑방지 교육: 선수, 지도자만 해당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선수, 지도자, 심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