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수영연맹

공지사항

제목+본문

<2018년 통합정보시스템 선수지도자심판 등록 공지사항 > 

 등록기간

 2018 02 01 ~ 2018 03 30 18 (기간엄수)

 첨부파일 필참조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관련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생활체육 : 동호인부 클럽이 없는경우

 - (첨부파일 1. 생활체육-동호인등록 참조)등록비 입금(10,000

 

필 확인

 - 선수, 지도자 시도연맹으로 입금 (첨부파일 2. 통합정보시스템 - 시도연맹정보 참조)   시도 연맹이 없는 세종, 강원, 부산을 제외한 개인이 중앙연맹으로 입금할 경우 반환처리됨. - 심판 : 대한장애인수영연맹으로 입금

             입금자명  급수+심판+이름 으로 입금 _)3급심판홍길동         (신한은행_100-026-414102_대한장애인수영연맹)

 

    - 선수 : (선수부 -> 전문체육 / 동호인부 -> 생활체육)

        선수본인(신청)시도장애인수영연맹(확인)(시도장애인체육회(확인)대한장애인수영연맹(승인)

    - 지도자 :

      지도자본인(신청)시도장애인수영연맹(확인)(시도장애인체육회(확인)대한장애인수영연맹(승인)

    - 심판 : 

      심판본인(신청)대한장애인수영연맹(승인)

   등록방법 : 온라인 등록

                     - 등록자 : http://total.koreanpc.kr    

-선수 및 지도자의 경우 매년 등록하여 경기단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정 문의사항 (첨부파일 3.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등록규정 참조)

 - 선수, 지도자, 심판 중복등록 불가.

 : 2장 제73항 선수는 지도자와 심판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3장 제213항 지도자는 선수와 심판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4장 제303항 심판은 지도자와 선수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 체육동호인 등록 활동 

   : 5441(동호인활동의 제한) 전년도에 선수로 등록된 자가 체육동호인으로 등록할 경우 

     일정기간 대회참가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활동제한은 우리연맹이 별도 정하되, 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종합대회 

     활동제한은 대회참가 요강에 의한다.

 - 주소지 등록

 :  2장 제13(선수 등록지선수 등록은 개인 및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주소지의 단체회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단체회원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

13(선수 등록지선수 등록은 개인 및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주소지의 단체회원에 등록하여야 한다다만단체회원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

 26(지도자 등록지지도자 등록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주소지의 단체회원에 등록하여야 한다다만단체회원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시행 전까지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회원에 등록한다

41(체육동호인 등록지체육동호인 등록은 개인 및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주소지의 단체회원에 등록하여야 한다다만단체회원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

 

 - 스포츠 등급 기존선수 등급변경 불가, 신규만 가능 (국제등급분류 사업 예정)

근거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14(선수등록변경 선수 등록을 마친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우리 연맹 법제상벌위원회에서 변경사유를 심사 결정하여 변경 조치할 수 있다. (개명으로 인한 성명 변경주소 변경등급 변경소속 변경 등)

 등록변경신청 후 우리연맹 법제상벌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있을 때 까지 변경 전의 등록사항 유지하여야 함.

 

 학생체전 출전 관련

 - 선수부로 등록하여야 함.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침.)  

  

 선수 등록 시 소속팀 검색이  안될경우 - 시스템에 팀 등록 요청. (첨부파일 4. 참조

    팀 정보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연맹 메일 swimmingkosad@daum.net 으로 제출

 이적선수

 - 홈페이지 자료식 양식 작성, 각 시도 승인 후 통합정보시스템 증빙파일 첨부.

   (시도 담당자 확인 필수 / 첨부파일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