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수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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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 지도자, 심판 등록규정 개정으로 인한 통합정보시스템 개편 관련 공지

  • 2132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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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 지도자, 심판 등록규정 개정으로 인한 통합정보시스템 개편 관련을 공지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개정 주요 내용

. 선수지도자 등록지 관련, 금년 중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재검토 예정으로, 1년간 유예 후 2019년부터 시행

. 그동안 혼재되어 사용된 동호인 정의 명확화 및 생활동호인의 등록절차 간소화

. 가급적 대회에 참가하는 대회동호인은 ‘2.26.() 이후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요망

- 시스템 적용 전 등록한 대회동호인은 추후 변경 예정


개정 전

 

개정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선수등록 시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 참가하지 않은 생활체육 동호인이 동호인등록으로 같이 함

통합정보시스템 선수등록 시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부는 선수부에 등록

시스템 2018.2.26. 개편 내용으로 적용하여 선수부에 전문선수와 대회동호인선수 구분 예정

생활동호인의 등록절차 간소화

* 세부내용 붙임물 참조

 

행정사항 안내

. 개정내용으로 통합정보시스템 개편 진행 중(2.26부터 시스템 적용 예정)

. 개정내용을 적용한 등록매뉴얼을 포함하여 등록 안내 예정




그림9.gif

 

그림7.png


 

 

첨부 :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