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수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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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통합정보시스템 선수, 지도자, 심판 등록 공지사항 > 

 

우리연맹 오늘 2월 1일부터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을 실시하오니, 아래 사항 확인 후 등록 바랍니다.

 

 

▢ 등록기간

기존 선수,동호인,지도자,심판 - 2018년 02월 01일 ~ 2018년 03월 30일 18시 (기간엄수) 

( 신규는 기한 제한 X )

 

많이 헷갈려하시는 기존 선수, 지도자 "본인이력찾기" 부분은   

꼭 첨부파일 6,7 사용자 매뉴얼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심판은 본인이력찾기 X → 바로 '심판등록신청' 

 

 

※ 첨부파일 필참조

 

행정상 등록기간 내 매주 월요일(09:00~18:00) 시도연맹 및 시도체육회 승인 확인 후 중앙연맹 승인예정.

월요일 시간내 미입금 확인 시 다음주 월요일에 확인 후 승인예정. 

(3월부터 등록신청자가 많아짐과 동시에 접속자 폭주로 인해 월요일 업무처리 후 승인 못했을 시 최대한 주중으로 처리예정임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관련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 생활체육 : 동호인부 클럽이 없는경우

 - (첨부파일 1. 생활체육-동호인등록 참조)☞ 등록비 입금(10,000원) 

 


 

 -선수 : 시도연맹으로 입금  (통합대회 및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선수도 입금필요)

☞ 등록비 입금(10,000원)    (첨부파일 2. 통합정보시스템 - 시도연맹정보 참조)

    시도 연맹이 없는 세종, 강원, 부산을 제외한 개인이 중앙연맹으로 입금할 경우 반환처리됨. 

2018년도통합정보시스템선수,지도자등록(시도등록비입금계좌)

연번

시도

사무실연락처

담당자

시도연맹 계좌

1

서울

02-2647-3842

김성호 전무

국민 878301-01-194986

예금주:서울특별시장애인수영연맹

2

대전

042-639-8922

 

 

하나 656-910054-27005

예금주:대전장애인수영연맹

3

대구

053-583-8376

김옥순 국장

대구 504-10-164361-4

예금주:대구장애인수영연맹

4

광주

010-8001-8479

문병남 전무

광주 138-107-357365

예금주:광주장애인수영연맹

5

인천

032-271-5253

010-8806-5386

이세나 국장

국민 641301-01-370496

예금주:인천장애인수영연맹

6

울산

070-4213-4569

최한수 전무

대구 504-10-202372-9

예금주:울산광역시장애인수영연맹

7

경남

055-237-7585

이미란 전무

경남 578-07-0059435

예금주:경상남도장애인수영연맹

8

전북

010-4652-9961

김지영 전무

기업 506-23-0318256

예금주:전라북도장애인수영연맹

9

전남

010-5527-9922

박성수 국장

농협 351-0720-7541-63

예금주:전라남도장애인수영연맹

10

제주

064-732-2351

이정열 전무

제주 301-0149-2363-61

예금주: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수영연맹

11

충남

041-881-8748

나진수 

새마을 9002-1649-6235-1

예금주:충청남도장애인수영연맹

12

경북

010-9211-9112

한국일 전무

농협 301-0164-4585-21

예금주:경북장애인수영연맹

13

충북

010-2623-4820

지석교총무

농협 301-0101-1542-41

예금주:충북장애인수영연맹

14

경기

010-6381-8062

이영규 전무

농협 301-0190-9445-11

예금주: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


    - 지도자, 심판 : 대한장애인수영연맹으로 직접 입금 ☞ 등록비 입금(10,000원)           

입금자명 → 급수+심판or지도자+이름 으로 입금 _예)3급심판홍길동 / 지도홍길동, 지도자홍길동

         (신한은행_100-026-414102_대한장애인수영연맹)

 

    - 선수 : (선수부 -> 전문체육 / 동호인부 -> 생활체육) 

         선수본인(신청)⎆시도장애인수영연맹(확인)⎆(시도장애인체육회(확인)⎆대한장애인수영연맹(승인)

 

      - 세종, 강원, 부산은 개인이 중앙연맹으로 입금  (신한은행_100-026-414102_대한장애인수영연맹)

       시도+선수+이름)경기선수홍길동 


 

    - 지도자 :

      지도자본인(신청)⎆시도장애인수영연맹(확인)⎆(시도장애인체육회(확인)⎆대한장애인수영연맹(승인)

    - 심판 : 

      심판본인(신청)⎆대한장애인수영연맹(승인)

  

○ 등록방법 : 온라인 등록

   - 등록자 : http://total.koreanpc.kr    

 다시한번 많이 헷갈려하시는 기존 선수, 지도자의 "본인이력찾기" 부분은   

꼭 첨부파일 6,7 사용자 매뉴얼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심판은 본인이력찾기 X → 바로 '심판등록신청'  

 

 

-선수 및 지도자,심판은 매년 등록하여 경기단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규정 문의사항 (첨부파일 3.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등록규정 참조)

 - 선수, 지도자, 심판 중복등록 불가.

 

 : 제2장 제7조 3항 선수는 지도자와 심판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제3장 제21조 3항 지도자는 선수와 심판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제4장 제30조 3항 심판은 지도자와 선수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 체육동호인 등록 활동 

   : 제5장 44조 1항 (동호인활동의 제한) 전년도에 선수로 등록된 자가 체육동호인으로 등록할 경우 

     일정기간 대회참가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활동제한은 우리연맹이 별도 정하되, 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종합대회 

     활동제한은 대회참가 요강에 의한다.

 - 주소지 등록

 :  제2장 제13조(선수 등록지) 선수 등록은 개인 및 단체(팀)가 소속되어 있는 주소지의 단체회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회원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

제13조(선수 등록지) 선수 등록은 개인 및 단체(팀)가 소속되어 있는 주소지의 단체회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회원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

 제26조(지도자 등록지) 지도자 등록은 개인 또는 단체(팀)가 소속되어 있는 주소지의 단체회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회원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단, 시행 전까지는 개인 또는 단체(팀)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회원에 등록한다. 

제41조(체육동호인 등록지) 체육동호인 등록은 개인 및 단체(팀)가 소속되어 있는 주소지의 단체회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회원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

 

 - 스포츠 등급 기존선수 등급변경 불가, 신규만 가능 (국제등급분류 사업 예정)

근거 :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등록규정 

제14조(선수등록변경) ① 선수 등록을 마친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우리 연맹 법제상벌위원회에서 변경사유를 심사 결정하여 변경 조치할 수 있다. (개명으로 인한 성명 변경, 주소 변경, 등급 변경, 소속 변경 등)

※ 등록변경신청 후 우리연맹 법제상벌위원회의 심사, 결정이 있을 때 까지 변경 전의 등록사항 유지하여야 함.

 

  

☞ 선수 등록 시 소속팀 검색이  안될경우 - 시스템에 팀 등록 요청. (첨부파일 4. 참조) 

    팀 정보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연맹 메일 swimmingkosad@daum.net 으로 제출

 

☞ 이적선수

 - 홈페이지 자료식 양식 작성, 각 시도 승인 후 통합정보시스템 증빙파일 첨부.

   (시도 담당자 확인 필수 / 첨부파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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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심판 등록규정 개정으로 인한 통합정보시스템 개편 관련을 공지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개정 주요 내용

선수지도자 등록지 관련금년 중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재검토 예정으로, 1년간 유예 후 2019년부터 시행

그동안 혼재되어 사용된 동호인 정의 명확화 및 생활동호인의 등록절차 간소화

가급적 대회에 참가하는 대회동호인은 ‘2.26.(이후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요망

시스템 적용 전 등록한 대회동호인은 추후 변경 예정


개정 전

 

개정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선수등록 시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참가하지 않은 생활체육 동호인이 동호인등록으로 같이 함

통합정보시스템 선수등록 시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부는 선수부에 등록

→ 시스템 2018.2.26. 개편 내용으로 적용하여 선수부에 전문선수와 대회동호인선수 구분 예정

 

→ 생활동호인의 등록절차 간소화

세부내용 붙임물 참조

 

□ 행정사항 안내

개정내용으로 통합정보시스템 개편 진행 중(2.26부터 시스템 적용 예정)

개정내용을 적용한 등록매뉴얼을 포함하여 등록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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