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수영연맹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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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통합정보시스템 선수, 지도자, 심판 등록 시행관련 공지사항 >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관련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 생활체육 : 동호인부 클럽이 없는경우

 - (첨부파일 1. 생활체육-동호인등록 참조)

☞ 등록비 입금(10,000원) 

 

필 확인

 - 선수, 지도자 : 시도연맹으로 입금 (첨부파일 2. 통합정보시스템 - 시도연맹정보 참조)
   시도 연맹이 없는 세종, 강원, 부산을 제외한 개인이 중앙연맹으로 입금할 경우 반환처리됨.
 - 심판 : 대한장애인수영연맹으로 입금

             입금자명 → 급수+심판+이름 으로 입금 _)3급심판홍길동
         (신한은행_100-026-414102_대한장애인수영연맹)


    - 선수 : (선수부 -> 전문체육 / 동호인부 -> 생활체육)

        선수본인(신청)시도장애인수영연맹(확인)(시도장애인체육회(확인)대한장애인수영연맹(승인)

    - 지도자 :

      지도자본인(신청)시도장애인수영연맹(확인)(시도장애인체육회(확인)대한장애인수영연맹(승인)

    - 심판 

      심판본인(신청)대한장애인수영연맹(승인)

  ○ 등록방법 온라인 등록

                     - 등록자 http://total.koreanpc.kr    

-선수 및 지도자의 경우 매년 등록하여 경기단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7년도 통합정보시스템 선수, 지도자 등록 (시도 등록비 입금계좌)

연번

시도

사무실연락처

 담당자 

 시도연맹 계좌 

1

서울

02-2647-3842

 김성호 전무 

 국민  878301-01-194986
예금주 : 서울특별시장애인수영연맹 

2

대전

042-226-0775

010-5421-0084

류경성 사무국장 

 하나 656-910054-27005
예금주 : 대전장애인수영연맹 

3

대구

053-583-8376

 최종국 전무 

 대구 504-10-164361-4
예금주 : 대구장애인수영연맹 

4

광주

010-8001-8479

 문병남 전무 

 광주 138-107-357365
예금주 : 광주장애인수영연맹 

5

인천

032-271-5253

 박철모 전무 

 국민 641301-01-370496
예금주 : 인천장애인수영연맹 

6

울산

070-4213-4569

 최한수 전무 

 대구 504-10-202372-9
예금주 : 울산광역시장애인수영연맹 

7

경남

055-237-7585

 이미란 전무 

 경남 578-07-0059435
예금주 : 경상남도장애인수영연맹 

8

전북

010-9644-0567

 김강 전무 

 전북 506-23-0318256
예금주 : 전라북도장애인수영연맹 

9

전남

010-5527-9922

 박성수 

 
연맹 담당자 문의.

10

제주

064-732-2351

 김성민 

 제주 301-0149-2363-61
예금주 : 제주특병자치도장애인수영연맹 

11

충남

041-881-8748

 나진수 전무 

 
연맹 담당자 문의.

12

경북

010-9211-9112

 한국일 전무 

 농협 301-0164-4585-21
예금주: 경북장애인수영연맹 

13

충북

010-5469-8845

010-2623-4820

 고영준 전무
지석교 총무 

 농협 301-0101-1542-41
예금주: 충북장애인수영연맹 

14

경기

031-263-0677

 이영규 전무 

 농협 301-0190-9445-11
예금주 : 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 

 

규정 문의사항 (첨부파일 3.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등록규정 참조)

 - 선수, 지도자, 심판 중복등록 불가.

 : 제2장 제7조 3항 선수는 지도자와 심판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제3장 제21조 3항 지도자는 선수와 심판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제4장 제30조 3항 심판은 지도자와 선수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 체육동호인 등록 활동

   : 제5장 44조 1항 (동호인활동의 제한) 전년도에 선수로 등록된 자가 체육동호인으로 등록할 경우

     일정기간 대회참가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활동제한은 우리연맹이 별도 정하되, 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종합대회

     활동제한은 대회참가 요강에 의한다.

 - 주소지 등록

 :  제2장 제13(선수 등록지) 선수 등록은 개인 및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주소지의 단체회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회원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
  부칙 1조 ⑥이 규정 제13조 제1, 26조 제1, 41조 제1항의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 주소지 등록은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8년부터 시행한다.

, 시행 전까지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회원에 등록한다.

 - 스포츠 등급 기존선수 등급변경 불가, 신규만 가능 (국제등급분류 사업 예정)

근거 :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등록규정

14(선수등록변경) 선수 등록을 마친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우리 연맹 법제상벌위원회에서 변경사유를 심사 결정하여 변경 조치할 수 있다. (개명으로 인한 성명 변경, 주소 변경, 등급 변경, 소속 변경 등)

등록변경신청 후 우리연맹 법제상벌위원회의 심사, 결정이 있을 때 까지 변경 전의 등록사항 유지하여야 함.


 학생체전 출전 관련

 - 선수부로 등록하여야 함.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침.)  

 

 

 선수 등록 시 소속팀 검색이  안될경우
 - 시스템에 팀 등록 요청. (첨부파일 4. 참조)

    팀 정보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연맹 메일 swimmingkosad@daum.net 으로 제출

 이적선수

 - 홈페이지 자료식 양식 작성, 각 시도 승인 후 통합정보시스템 증빙파일 첨부.

   (시도 담당자 확인 필수 / 첨부파일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