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장애인수영연맹은 장애인수영의 경기력향상 증대와 꿈나무 ․ 신인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장애인수영 전임지도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 자격요건
구 분 |
자격요건 |
전임 지도자 |
제4조(자격요건) 전임지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한다. 1.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7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자 3.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7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의장애인 경기 지도 경력이 있는자 4. 연맹국가대표 은퇴자로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패럴림픽 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 반드시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 지도자 등록을 완료한 자 (선발 후 2025년도 지도자 등록기간 내 등록 필) |
위에 대한 경력 및 증빙자료 필 제출 |
○ 업무내용
구 분 |
업무내용 |
전임지도자 |
1. 해당 경기단체의 꿈나무 및 신인선수 발굴 ․지도육성에 관한 업무 2. 꿈나무 및 신인선수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3. 해당 경기단체의 꿈나무 및 신인선수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4. 해당 종목의 국내ㆍ외 대회 경기력 분석업무 5. 전임지도자 사업수행의 실적 등 보고에 관한 업무 6. 기타 지시사항 및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제반업무 이행 |
전임지도자 운영규정 제8조(채용계약) |
제8조(채용계약) 전임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맹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전임지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복무규정을 현저히 위반할 경우연맹전문체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전임지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면직하거나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어새로운지도자로 교체할 경우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연간 업무 평가결과는 향후전임지도자 계약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
○ 급 여 : 내부규정에 의함
○ 채용인원 : 1명 (전임지도자)
○ 모집기간 : 2025년 1월 7일(화) ~ 2025년 1월 17일(금) 18시까지
○ 제출서류 : 별첨 1. ~ 4. (서명 또는 도장 필), 훈련계획서(자유형식)
○ 제출방법 : swimmingkosad@hanmail.net으로 제출(접수 확인 필)
○ 심사일정
- 면접일자 및 장소 : 서류합격 후 면접대상자에 개별 통보